접수국 대표 파견국, 자국 정부를 대표하여 수용국 정부와 접촉해 각종 교섭을 처리하고, 양국의 관심사에 대한 국제문제를 논의하고, 양자관계의 문제점을 협상하는 등. 중국 주외대사관이 발표한 발표에 따르면 주외대사의 임무는 주재국 대표 파견국, 자국 정부를 대표해 주재국 정부와 접촉해 각종 교섭을 처리하고, 양국의 관심사에 대한 국제문제를 논의하고, 양국 관계에 존재하는 문제를 협상하고,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국, 자국 국민, 기업이 주재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