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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복구를 위한 최신 관리 대책

신용회복 관리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 조치에서 말하는 신용정보회복은 신용기관의 적극적인 신용상태 개선을 의미합니다. 신뢰할 수 없는 행위를 시정하고 관련 의무를 이행한 후, 신뢰할 수 없는 행위를 식별한 기관 또는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수집하는 신용 ​​플랫폼 웹사이트의 운영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인증기관 또는 집계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공개하는 활동을 제거하거나 종료해야 합니다.

2. 신용정보를 복구하는 방법에는 심각하게 신뢰할 수 없는 업체 목록에서 삭제, 행정처분 정보 공개 종료, 기타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복구하는 방법이 포함됩니다.

3. 본 조치에 언급된 신뢰할 수 없는 정보는 국가 공립 은행 신용 정보 기본 목록, 지방 공립 은행 신용 정보 및 보충 목록에 나열된 신용 기관의 신용 상태를 의미합니다. 부정적인 영향에는 심각하게 신뢰할 수 없는 기관의 목록 정보, 행정 처벌 정보 및 기타 신뢰할 수 없는 정보가 포함됩니다.

4. 심각하게 신뢰할 수 없는 기관 목록에서 제거된다는 것은 인식 단위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심각하게 신뢰할 수 없는 기관 목록에서 신용 기관을 제거한다는 의미입니다.

5. 과징금 정보 공개 종료는 집계 기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신용 웹사이트에 게시된 신용 기관에 대한 과징금 정보 공개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6. 법령 및 부처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 복원 시스템이 구축된 경우 인증기관은 관련 복원 신청을 접수해야 합니다.

7. 식별 부서는 심각하게 신뢰할 수 없는 기관 목록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해당 신용 기관을 목록에서 삭제하는 데 동의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8.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법인 및 비법인 조직에 부과된 행정 처벌에 대한 정보는 신용 플랫폼 웹사이트에 수집되거나 공개되지 않습니다.

9. 법인 및 비법인단체가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하여 해당 절차가 끝나기 전에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심사기관 또는 인민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집행을 정지해야 하는 경우 관련 행정처벌 정보는 정지되지 않습니다.

10. 신용플랫폼 홈페이지가 공개한 행정처분 정보의 내용이 부정확하다고 법인 및 비법인단체가 판단하는 경우, 공개기간이 규정에 맞지 않거나 행정처분 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법률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국가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센터에 민원을 접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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