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다른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 P > 전항의 규정 행위를 실시하는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컴퓨터 정보 시스템을 파괴하는' 결과가 특히 심각하다' 고 판단해야 한다. < P > (1) 수량이나 액수가 전항 제 (1) 항 ~ (3) 항 규정 기준의 5 배 이상이다. < P > (2) 5 대 이상의 컴퓨터 정보 시스템에 도메인 이름 확인, 인증, 청구 등의 기본 서비스 또는 5 만 명 이상의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 정보 시스템이 1 시간 이상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 P > (3) 국가 기관이나 금융, 통신, 교통, 교육, 의료,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공공 * * *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기능, 데이터 또는 응용 프로그램을 파괴하여 생산,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나쁜 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d) 다른 특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 P > 제 5 조는 형법 제 286 조 제 3 항에 규정된' 컴퓨터 바이러스 등 파괴적인 절차' 로 인정되어야 한다. < P > (1) 네트워크, 저장 매체, 파일 등을 통해 자신의 일부, 전체 또는 변종을 복제, 전파 및 컴퓨터 시스템 기능을 파괴할 수 있다 < P > (2) 사전 설정된 조건 하에서 자동으로 트리거되어 컴퓨터 시스템 기능, 데이터 또는 응용 프로그램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3) 컴퓨터 시스템 기능, 데이터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파괴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기타 프로그램. < P > 제 6 조 고의로 컴퓨터 바이러스 등 파괴적인 절차를 제작, 전파하여 컴퓨터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에 영향을 미치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형법 제 286 조 제 3 항에 규정된' 결과가 심각하다' 고 판단해야 한다. < P > (1) 제 5 조 (1) 항목 제작, 제공, 전송 < P > (2) 2 대 이상의 컴퓨터 시스템이 제 5 조 (2), (3) 항에 규정된 절차에 이식되었다. < P > (3) 컴퓨터 바이러스 등 파괴적인 프로그램을 1 명 이상 제공 < P > (4) 5, 위안 이상의 불법 소득 또는 1 만 위안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합니다.
(e) 다른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 P > 전항의 규정 행위를 실시하여,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경우, 컴퓨터 정보 시스템을 파괴하는' 결과가 특히 심각하다' 고 판단해야 한다. < P > (1) 제 5 조 (1) 항에 규정된 절차를 제작, 제공, 전송함으로써 프로그램이 네트워크, 저장 매체, 파일 등의 매체를 통과하게 한다 < P > (2) 수량이나 금액이 전항 (2) 항부터 (4) 항 규정 기준의 5 배 이상에 달한다.
(c) 다른 특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 P > 제 9 조는 다른 사람이 형법 제 285 조, 제 286 조에 규정된 행위를 시행하는 것을 알고 있으며,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 * * 같은 범죄로 인정되어야 하며 형법 제 285 조, 제 286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 P > (1) 컴퓨터 정보 시스템 기능, 데이터를 파괴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 < P > (2) 인터넷 액세스, 서버 호스팅, 네트워크 스토리지 공간, 통신 전송 채널, 비용 결제, 거래 서비스, 광고 서비스, 기술 교육, 기술 지원 등 5 천 원 이상의 불법 수익을 제공합니다. < P > (3) 소프트웨어 홍보 의뢰, 광고 배치 등을 통해 5 천 원 이상의 자금을 제공한다. < P > 전항의 규정 행위, 수량이나 액수가 전항의 규정 기준의 5 배 이상인 경우 형법 제 285 조, 제 286 조에 규정된'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다' 또는' 결과가 특히 심각하다' 고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