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999510 또는 12333.
명칭: 민항지방 노동인사분쟁중재위원회(민항지방 노동인사분쟁중재법원)
주소: 명구과학기술단지 A동 815호 7001, Zhongchun Road
우편번호: 201101
접수 시간:
1. 월요일~금요일 오전: 8:30~11:00, 오후 13:00 -16:00 p>
2. 매년 6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오후 시간은 13:30-16:00로 조정됩니다.
추가 정보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법' 제2장에 조정이 있나요?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제10조 다음 중재 조직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기업 노동 분쟁 조정 위원회,
(2) 다음에 따라 설립된 풀뿌리 인민 조정 조직 법,
( 3) 노동쟁의 중재 기능을 가지고 도시와 거리에 설립된 조직.
기업노동쟁의조정위원회는 근로자대표와 기업대표로 구성된다. 근로자대표는 노동조합원이 임명하거나 전체 근로자가 선출하며, 기업대표는 기업의 책임자가 지정한다. 기업의 노동쟁의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조합원 또는 쌍방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1조 노동쟁의 조정조직의 조정인은 공정하고 정직하며 대중과 접촉하고 조정업무에 열성적이며 일정한 법률적 지식, 정책적 수준, 문화적 수준을 갖춘 성인 공민이어야 한다.
제12조 관련 당사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구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정기관은 신청인의 기본정보, 조정을 신청하는 쟁의사항, 이유 및 시기 등을 그 자리에서 기록하여야 한다.
제13조 노동쟁의를 조정할 때에는 쌍방의 사실과 이유에 관한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 인내심을 갖고 지도하며 합의에 이르도록 도와야 한다.
제14조 조정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정서를 작성한다. 조정합의는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조정인이 서명하고 조정기관의 날인을 받은 후에 효력을 발생하며 쌍방이 이를 이행한다.
노동쟁의 조정기관이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자들은 법에 따라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상하이 인적 자원 및 사회 보장국-시 노동 및 인사 분쟁 중재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