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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기업기위 서기 임면절차

하나는 기검팀 팀장 (서기) 이 기업당조 (당위) 에 의해 제기되거나 중앙기위 상중앙조직부, 중앙기업공위가 제기하고 중앙기위, 중앙조직부가 시찰하는 것이다. 중앙기위 상임위원회 회의의 동의를 거쳐 기업당조 (당위) 가 규정 절차에 따라 비준을 요청하였다.

둘째, 기검팀 부팀장 (부서기) 과 감독기관 지도 간부로, 기업당조 (당위) 가 중앙기위, 감사부에 신고한 뒤 임면해 중앙기위, 감사부, 중앙기업공위원회에 통보한다. 중앙에서 관리하는 다른 국유기업 기검감찰기관 지도 간부의 임면은 중앙기업공위와 기위가 책임진다.

당정 지도 간부 선발 임용 조례' 제 38 조 당위 (지도부) 가 간부 임면 결정 사항을 논의할 때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회원이 출석해야 하며, 회의에 출석한 회원들이 상황 소개를 듣고 의견을 충분히 발표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회의에 참석한 회원은 임면사항에 대해 각각 동의, 동의 또는 연기 등 명확한 의견을 발표해야 하며 당위 (당조) 의 주요 책임자가 최종 진술을 해야 한다. 충분한 토론을 기초로 구두 표결, 손투표 또는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표결을 진행하다. 큰 차이가 있을 때 투표는 중단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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