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행위는 수사법의학에 속하며, 이런 권리는 우리나라의 소송법, 변호사법 등 법률에서 변호사만이 수사할 권리가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은 형사사건에 속하므로 공안기관에 신고할 수 있지만 공안기관은 일반적으로 경상으로 입건하지 않기 때문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형사자소 사건으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 후자는 관련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병원 병력, 어음, 사진 등 사랑하는 사람이 다쳤다는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다. 둘째, 피고에 대한 정보 조회, 1, 피고인 2, 정확한 주장 3, 원고 주체 4 는 인민법원의 접수 범위에 속한다. 명확한 피고가 있다' 는 경우 기업의 이름, 법정대표인, 주소만 알면 된다. 기타 관련 정보는 너무 많이 알 필요가 없다. 그래서 공상국이 이런 일반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게 하면 다른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지만 공상국의 방법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변호사만 수사할 권리가 있지만 기업으로서 이런 관련 정보는 공개해야 하고 행정기관도 협조해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