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화학품 안전관리조례" 제 41 조: 위험화학품 생산업체, 경영업체가 독성이 강한 화학품과 폭발을 쉽게 만드는 위험화학품을 판매할 때 구매단위의 이름, 주소, 관리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독성이 강한 화학품, 폭발성 위험화학품의 품종, 수량, 용도를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대리인의 판매 기록 및 신분증, 관련 증명서 또는 증명서 사본 보존 기간은 1 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독성이 강한 화학품과 폭발위험 화학품을 판매하는 판매업체와 구매단위는 판매와 구매 후 5 일 이내에 판매와 구매한 독성이 강한 화학품과 폭발위험 화학품의 품종, 수량, 유동정보를 현지 현급 공안기관에 보고하고 컴퓨터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위험화학품 안전관리조례는 위험화학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험화학품 사고를 예방하고 줄이며, 인민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법규이다. 중화인민공화국 * * 과 국무부는 2002 년 10 월 26 일에 발표되어 2002 년 3 월 5 일부터 시행된다.
20 1 1 2 월 16 수정. 20 13 년 2 월 4 일 국무원 제 32 차 상무회의 통과, 20 13 년 2 월 7 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부령 제 645 호 발표, 2065438 년 2 월 7 일부터 시행된다.
Baidu 백과 사전-유해 화학 물질 안전 관리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