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성 전체의 비공유제 경제 발전을 조율하고 촉진하는 책임을 강화한다. (1) 국가가 중소기업, 향진기업 및 비공유제 경제를 발전시키는 법률, 법규 및 정책을 관철하다. 산업 지도 및 정책 지원을 실시하여 경제 주체를 육성하다.
(b) 지방의 중소기업, 비공개 경제 계획 및 카운티 산업화, 카운티 산업 단지 개발 계획의 초안 작성 및 조직 책임.
(3) 성 전체의 비공유제 경제와 사기업 발전을 책임지고, 발전 중의 관련 문제를 조율하여 해결하다. 비공유제 경제를 인도하여 현대 기업 제도를 세우고 생산 요소의 시장화를 추진하다.
(4) 중소기업 정보화 건설을 책임진다. 기업 경제 운영의 모니터링, 통계 및 분석을 담당합니다. 중소기업 조기 경보 메커니즘 구축 기업과 사회에 관련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다.
(5) 전성 중소기업 서비스 체계 건설을 책임지고 창업지도, 정보상담, 과학기술혁신, 신용보증, 법률지원 등 전문 서비스 체계 건설을 추진한다. 관련 중개 기관 및 사회 단체에 연락하고 지도하다.
(6) 중소기업과 비공유제 경제의 자주혁신과 기술혁신을 지도하고 창업훈련과 인재 교류를 조직하며 직업지배인 대열 건설을 추진한다. 기업과 과학 연구 교육 기관의 협력을 조율하고, 과학 기술 프로젝트의 산업화를 가속화하고, 기업의 자주 혁신 능력을 높이다.
(7) 중소기업의 직접 및 간접 자금 조달을 안내한다. 중소기업 신용 보증 업계의 발전과 융자 보증 메커니즘의 설립을 책임지다.
(8) 중소기업과 비공유제 경제의 투자와 협력 교류를 책임진다. 기업을 이끌고 대외경제기술협력을 전개하여 외향형 경제를 발전시키다.
(9) 창업정신을 제창하고 중소기업 발전을 촉진한다. 법에 따라 중소기업과 비공유제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다.
(10) 전성 향진 기업의 개혁과 발전을 담당하는 조화와 서비스.
(11) 주정부가 지정한 기타 업무를 맡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