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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낸 통지서를 거부해도 괜찮나요?

영수증 서명을 거부할 수 없으며, 집주인은 독촉장 발송 이메일 내역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독촉장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독촉장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독촉장은 법적 문서가 아니며, 소송의 승소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 거절의 증거를 위해서는 계약 해지 통지서를 상대방에게 직접 전달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 계약 해지 통지서"를 본인에게 직접 보냅니다. 서명 또는 직접 발송을 거부하는 경우 상품을 직접 배송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증거 보존을 위해 직접 배송 상황에 대한 서면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근로 계약 해지 통지서"를 우편으로 직원에게 발송해야 하며, 가급적이면 우체국을 통한 속달 배송을 이용해야 합니다. 우편물이 배달되지 않고 반송된 경우 인사부는 반송된 편지를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우편으로 배달되지 않았다는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 증거가 없으면 공지사항으로 전달되더라도 배달되지 않습니다. 유효하지 않은. 문서가 우편으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증거를 확보한 후 공시, 즉 공지사항을 게시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해 공지함으로써 송달할 수 있습니다. 공고일로부터 60일 후에 배송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인사부 동료들은 법에 따라 전달 절차를 준수하는 한 노동 계약 해지 문서가 반드시 전달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해지 통지"를 받은 직원의 서명은 "근로 계약 해지 통지"를 받았다는 의미일 뿐, 회사의 노동 계약 해지 결정에 동의하는지 여부는 나타내지 않습니다. 직원은 회사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법에 따라 노동중재를 신청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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