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태양광산업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반덤핑 조치:
2011년 10월 미국 태양전지 제조사 솔라월드는 '이중의존과 반덤핑'을 요구했다. 중국 기업 75개 기업에 '덤핑' 조사.
2011년 11월, 미국은 중국의 75개 태양광 회사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 3월 미국 상무부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중국산 태양전지에 대해 2.9~4.73%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예비결정을 내렸다.
미 상무부는 2012년 5월 중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제품에 대해 31.14%~249.96%의 높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2012년 10월 미국 상무부는 지난 10일 미국으로 수출된 중국의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및 부품에 대해 덤핑 및 보조금 지급을 확인하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2014년 6월 미국 상무부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중국의 태양광 제품에 대해 예비 반보조금 판결을 내렸고, 우시선텍(Wuxi Suntech)과 트리나솔라(Trina Solar)에 35.21%, 18.56%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었다. 다른 중국 기업에는 각각 26.89%의 상계관세가 부과됩니다.
더블 역관세는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의 총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