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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등록이 절반 정도 지났는데 계속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예, 하지만 간단한 로그아웃 절차에만 해당됩니다. 간편해지등록을 신청하는 기업은 먼저 '국가기업신용정보홍보시스템'을 통해 간편해지공고를 공시해야 합니다. 공시기간은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업이 간편해지공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발표 기간 중.

그러나 단순 취소 공고를 취소했거나 기업 등록 기관에서 법에 따라 단순 취소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기업의 경우 산업상업 등록 문제 및 관련 세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사항은 정상적으로. 기업이 다시 등록 말소를 신청할 경우 일반적인 등록 말소 절차를 통해서만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습니다.

기업 단순 등록 말소 개혁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 공상행정관리국의 의견 지도

제2조

간단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기업은 먼저 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 시스템의 간편말소 공시란을 통해 간편말소등록신청 제안사항, 전체 투자자의 약속 등을 대국민 정보에 적극적으로 공고합니다(강제청산 종료 및 파산종료 기업 제외). 절차). 발표 기간은 45일입니다. 등록 기관은 또한 기업이 제안한 단순 등록 취소 신청에 대한 관련 정보를 국가 기업 신용 정보 홍보 시스템을 통해 동급 세무, 인사 및 사회 보장 부서에 푸시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수준의 상무부로 밀려납니다. 공시 기간 동안, 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 간편해제공고란의 '이의신청 메시지' 기능을 통해 관련 이해관계자 및 정부 관계부처가 이의를 제기하고 그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공고 기간이 만료된 후 기업은 기업 등록 기관에 간단한 등록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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