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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인 전력 안전 위험의 감독 및 관리에 관한 임시 조항

잠재적 전력 안전 위험의 감독 및 관리에 관한 임시 규정

(2013년 1월 14일 국가 전기 규제 위원회에서 전기 규제 안전 형식으로 발행[2013] 제5호) 제1장 총칙 1 본 조는 “안전제일, 예방제일, 종합관리” 방침을 이행하고, 전력산업에 있어서 숨은 안전위험(이하 “숨겨진 위험”이라 한다)에 대한 분류기준을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숨겨진 위험에 대한 조사 및 관리를 표준화하고, 숨겨진 위험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위한 장기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예방합니다. 전력 사고 및 전력 안전 사고 발생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국가 법률 및 "전기감시규정" 등 전력산업 관련 규정을 준수합니다. 제2조 이 규정은 발전(원자력 발전소의 기존 섬 부분 포함), 송전 및 변전, 전력 공급 기업 및 전력 건설 프로젝트의 숨겨진 위험에 대한 조사 및 관리에 적용되며, 숨겨진 위험에 대한 안전 감독에 적용됩니다. 전력 규제 기관. 제3조 본 규정에서 말하는 숨은 위험이란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정상적인 전기(열) 공급에 영향을 미치거나 전력 시스템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영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불안전한 조건과 불량한 장비 및 시설을 의미합니다. 작업환경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장 분류 제4조 숨은 위험의 원인과 전력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의 종류에 따라 숨은 위험은 인명안전위험, 전력안전사고 위험, 장비 및 설비사고 위험, 댐 안전위험, 댐안전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안전 관리 위험 및 기타 사고. 숨겨진 위험 및 기타 6가지 범주. 제5조 숨은 위험의 피해 정도에 따라 숨은 위험은 중대한 숨은 위험과 일반적인 숨은 위험으로 구분됩니다. 그 중 주요 숨겨진 위험은 레벨 I 주요 숨겨진 위험과 레벨 II 주요 숨겨진 위험으로 구분됩니다. 제6조 숨겨진 중대한 위험이란 일반적인 인명 피해를 초과할 수 있는 숨겨진 위험, 전력 안전 사고, 100만 위안 이상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및 사회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숨겨진 위험을 말합니다. (1) 1급 주요 숨겨진 위험은 주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1. 개인 안전 위험: 10명 이상의 사망 또는 50명 이상의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숨겨진 위험. 2. 전력안전사고의 숨겨진 위험: 국무원 명령 제599호 "전력안전사고 비상대응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중대한 전력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숨겨진 위험. 3. 장비 및 시설 사고의 숨겨진 위험: 5천만 위안 이상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장비 사고의 숨겨진 위험. 4. 댐 안전 위험: 수력 발전소의 댐이나 석탄 화력 발전소의 재 저장 댐을 폭발시킬 수 있는 숨겨진 위험입니다. 5. 기타 사고위험 : 환경비상사태에 관한 국가비상계획에서 규정하는 중대 이상의 환경오염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숨겨진 위험 (2) 2단계 주요 숨겨진 위험은 주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1. 개인 안전 위험: 1명 이상 10명 이하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숨겨진 위험 또는 1명 이상 50명 이하의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숨겨진 위험 사람들. 2. 전력안전사고의 숨겨진 위험: 국무원 명령 제599호 "전력안전사고 비상대응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종합적인 전력안전사고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숨겨진 위험. 3. 장비 및 시설 사고의 숨겨진 위험: 100만 위안 이상 5천만 위안 미만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장비 사고의 숨겨진 위험. 4. 댐 안전위험 : 수력발전소 댐의 범람, 구조물이나 경사면의 붕괴, 홍수배출시설이나 저수시설의 정상적인 작동불능, 댐의 파열, 붕괴, 재저장고의 미끄러짐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숨겨진 위험 석탄화력발전소에는 이주, 중수 및 슬래그 누출, 홍수 배수 시설 손상 등의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5. 안전관리의 숨은 위험성 : 안전감독관리조직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안전책임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안전관리체계 및 비상계획이 심각하게 부족하고, 안전교육이 미흡하고, 계통연계가 되어 있다. 발전설비(풍력발전소)에 대한 안전성 평가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대규모 수력발전소 댐의 안전등록 및 정기점검 미실시, 석탄화력발전소 회분저장댐의 안전등록 미실시 등 숨은 위험이 존재합니다. 안전 평가. 6. 기타 사고 위험: "화재 사고 조사 규정"(공안부 명령 제108호) 및 "공안부 수정 결정"(공안부 명령 제108호)에 규정된 화재 사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121) “국가비상사태”는 환경사고 비상계획에서 규정한 일반 및 대규모 환경오염사고의 잠재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 제7조 일반 숨은 위험이란 전력 안전 사고,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이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미만인 전기 설비 사고, 경미한 신체 상해 및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숨은 위험을 가리킨다. 제3장 결정원칙 제8조 숨겨진 위험의 수준은 객관적인 요인이 가장 불리할 때 직접적으로 야기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결과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다양한 수준의 사고(사건)로 이어질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정도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숨겨진 위험을 식별해야 합니다. 제9조 숨겨진 개인 안전 위험의 식별: (1) 사상자 및 부상의 수는 숨겨진 위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결과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는 사망으로 계산됩니다. (2) 특정 상황에서 개인의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숨겨진 위험은 경미한 개인 부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제10조 전력안전사고(사건)의 숨은 위험 식별: (1) 발전소 또는 변전소(역)에서 외부 정전사고(사건)를 일으킬 수 있는 숨은 위험을 식별할 때, 그것이 발생할 수 있는 전압 변동 전력망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2) 숨겨진 위험이 발전기 고장 및 정전 사고(사건)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할 때,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전력망의 부하 감소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3) 숨겨진 위험으로 인해 도시 전력 사용자에게 전력망 부하 감소 및 정전 사고(사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 전력 공급 기업 사고 수준 결정은 현 수준 도시 사고 수준 결정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4) 화력발전소의 열공급 중단은 모든 기간에 걸쳐 열공급이 중단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 장비 및 시설사고의 숨겨진 위험 식별: (1) 장비 및 시설사고의 숨겨진 위험 식별은 숨겨진 위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장비 및 시설에 대한 가장 심각한 피해를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장비의 일부 부품이 손상되었으나 손상된 부품을 교체할 수 없는 경우 장비 전체의 손실을 계산해야 합니다. (2) 고정자산의 손실을 포함한 숨은 위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산 피해 비용, 또는 그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발생한 예비 부품, 자재, 인건비, 운송, 청소 비용 등의 비용과 사고 벌금, 보상비용 등 (3) 장비 및 설비의 수리 및 수리 시기 결정은 장비 및 설비의 정상적인 조달, 수리 및 교체 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특수 장비의 경우 제조자의 표준 제작 시간을 고려한다. 제12조 댐의 잠재적인 안전 위험 식별: "수력 발전소 댐 운영의 안전 관리에 관한 규정"(국가 전기 규제 위원회 명령 제3호)에 따라 안전 수준이 위험한 댐으로 평가된 수력 발전소 댐은 다음과 같습니다. 클래스 I 주요 숨겨진 위험으로 분류됨 질병에 걸린 댐으로 평가된 수력발전소 댐은 레벨 II 주요 숨겨진 위험으로 분류됩니다. 전력위원회의 「석탄화력발전소 회분저장소 안전감독 및 관리규정」(전력위원회 안전[2013] 제3호)에 의거 석탄화력의 회분저장소는 위험화재장으로 안전등급이 평가된 발전소는 Class I 주요 재장지로 지정됩니다. 숨은 위험: 안전도 측면에서 질병재장으로 평가된 석탄화력발전소의 회분 저장장은 등급이 매겨져 있습니다. 레벨 II 주요 숨겨진 위험으로 간주됩니다. 제13조 안전 관리에 숨겨진 위험 식별: (1) 안전 감독 및 관리 기관이 설립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관련 국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독립적인 안전 감독 및 관리 기관이 설립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2) 안전 책임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기업의 각급 리더, 기능 부서, 엔지니어링 및 기술 인력, 현장 생산 인력이 생산 작업에서 부담해야 하는 안전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건설. (3) 안전관리체계의 심각한 미비란 발전, 전력공급에 관한 안전생산표준화규정 및 적합등급기준에 따라 “법령, 규정 및 안전관리체계” 항목에서 36점 이상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기업 및 전력 건설 프로젝트. (4) 비상계획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것은 기업이 『전력사업자 종합비상계획 작성지침(시범)』과 해당 단위의 조직구조, 관리모델, 생산 규모, 위험 유형 및 기타 특성 또는 준비된 비상 계획의 내용이 "전력 기업에 대한 특별 비상 계획 작성 지침(시범)" 및 "전력 기업에 대한 특별 비상 계획 작성 지침"의 기본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전력사업자 현장처리계획(시범)'. (5) 부적절한 안전교육은 "안전교육 강화에 관한 국무원 안전위원회 결정"(보안위원회 [2012] 제10호) 인원 및 특수작업요원)의 요구사항을 자격증 및 증명서를 통해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먼저 훈련을 받고 취업을 하는 시스템이다. (6) 비상훈련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는 비상훈련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비상훈련을 실시했으나 관련 기록 및 요약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7) 발전설비(풍력발전소)의 계통연계 안전성 평가가 실시되지 않았는데, 이는 '발급고시'(Ban Safety [2009] No. 72) 및 '발급고시'를 준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Ban Safety [2009] No. 72)(국가전기규제위원회(Ban Safety [2009] No. 72). 2011`No. 79)에서는 계통연결 안전성 평가작업을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8) 수력발전소 댐 안전등록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것은 수력발전소가 「수력발전소 댐 운영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SERC 명령)에 따라 댐 안전등록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번). 석탄화력발전소는 "석탄화력발전소 회분저장소 안전감독 및 관리규정"(Dianjian Safety [2013] 제3호)에 따라 회분저장댐 안전수준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 .

제14조 화재 사고의 숨겨진 위험 식별: (1) 인원 대피 또는 소방 및 구조에 영향을 미칩니다. (2) 소방 시설이 온전하지 않고 효과적이지 않아 화재 예방 및 소화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4) 가연성 및 폭발성 화학물질을 사용 및 저장하여 혼잡한 장소에서 화재 안전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5) 도시 화재 안전 배치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공공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기타 화재 안전 규제 상황 위반. 제15조 환경오염사고의 숨은 위험 식별: 위험원의 누출로 인해 사람, 장비 및 시설, 대기, 수원 등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의 정도와 심각도를 기준으로 식별한다. 환경오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행정간 분쟁. 제4장 감독 및 관리 제16조 전력기업은 숨겨진 위험을 조사하고 관리하는 주체이다. 전력기업의 안전책임자는 조사, 관리, 통계, 분석, 보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그리고 숨겨진 위험을 통제합니다. 전력 기업은 "누가 책임자이고 누가 책임을 지는가"라는 원칙에 따라 책임 분담을 실시하고 작업 메커니즘을 개선하며 숨은 위험에 대한 사전 평가를 실시하고 매월 10일 이전에 전력 규제 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및 "전 과정에 걸친 폐쇄 루프" 지난달 숨은 위험에 대한 조사 및 관리 현황(부록 1 참조)을 매 분기 첫 번째 달 10일 이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 분기의 숨겨진 위험에 대한 조사 및 관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17조 숨겨진 중대한 위험에 대해서는 즉시 보고체계를 구축한다. 전력사업자는 자체평가를 통해 숨은 중대한 위험을 발견한 경우 즉시 해당 전력규제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화재 예방, 환경 보호, 홍수 통제, 운송 및 관개 등 주요 숨겨진 위험과 관련된 전력 회사는 동시에 지방 인민 정부 관련 부서에 보고하여 조정 및 시정을 받아야 합니다. 주요 숨겨진 위험 정보 보고서에는 숨겨진 위험의 명칭, 숨겨진 위험의 현황 및 발생 원인, 숨겨진 위험의 피해 정도, 시정 조치 및 비상 계획, 처리 기한, 담당 부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및 책임자(부록 2 참조) 제18조 전력 감독 관리 기관은 180일 이상 시정이 필요한 중대한 숨은 위험에 대해 등재 감독 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SERC는 180일 이상 시정이 필요한 1등급 주요 숨은 위험 목록을 감독하고, SERC 파견 사무소는 180일 이상 시정이 필요한 2등급 주요 숨은 위험 목록을 감독한다. . 전기감독위원회는 상황에 따라 파견 기관에 1급 중대 숨은 위험 목록을 감독하도록 위탁할 수 있습니다. 2급 중대 숨은 위험 목록은 성급, 지역 간 및 다중 단위에 대해 파견 기관이 보고할 수 있습니다. 목록 감독을 위한 전기 규제 위원회. 제19조 국가전기감독위원회 파견기관은 본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전력기업이 보고하고 감독 중에 발견한 중대한 숨은 위험을 분류하고 등록해야 한다. 그들은 평가를 조직할 것이다. 2급 중대 숨김 위험으로 평가되고 시정 기간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기업에 중대 숨김 위험 목록 감독 통지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1급 중대 숨김 위험으로 평가되고 시정 시간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무일 2일 이내에 중대 숨김 위험 정보를 전기감독관리위원회 및 지방 인민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180일 이상 시정이 필요한 1급 주요 숨은 위험 목록 감독 통지서는 국가전기감독위원회가 국가전력안전위원회 구성원 단위에 발행하고 해당 파견 기관에 통보하거나 직접 통보할 수 있습니다. 파견기관을 통해 상장전력사업자에게 발급됩니다. 주요 숨겨진 위험 목록 감독 통지에는 주로 감독 이름, 감독 항목, 시정 및 처리 예방 및 통제 요구 사항, 처리 기한, 감독 취소 절차 및 방법이 포함됩니다. 시정기간이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 중대한 숨겨진 위험에 대하여 전력감독기관은 현장 감독 및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제20조 전력기업은 숨은 위험 관리 대장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시정 계획을 수립하며 시정 책임, 시정 자금, 시정 조치, 시정 계획 및 시정 기한을 이행하고 숨겨진 위험을 기한 내에 시정해야 합니다. 중대한 숨은 위험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감시를 강화하고 효과적인 예방조치를 취하며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비상훈련을 실시하여 중대한 숨은 위험을 통제해야 합니다. 제21조 숨겨진 중대한 위험이 제거되기 전이나 제거 과정에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전력(열) 공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전력 기업은 작업 및 생산을 중단하거나 중대한 숨겨진 위험이 있는 장비 및 시설의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직원을 대피시키고 규제 기관 및 관련 정부 부서의 보고를 적시에 전력회사에 보고합니다. 숨겨진 주요 위험에 대한 처리가 완료된 후, 전력회사는 기술 인력과 전문가를 조직하여 숨겨진 주요 위험에 대한 처리를 평가해야 하며, 안전한 생산 조건이 충족되면 건설 및 생산은 해당 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야 재개될 수 있습니다. 전력 규제 기관.

제22조 전력감독관리기관은 숨겨진 위험에 대한 시정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기한 내에 시정을 완료하지 못한 전력기업에 대해 현장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하고 중대한 숨겨진 위험에 대한 시정 진행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전력 감독 기관은 일시적으로 운영 및 생산을 중단하도록 명령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23조 전력 규제 기관은 정보 교환 업무를 강화하고 월간 숨은 위험 보고, 분기별 분석 및 연간 요약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숨은 위험 관리 시스템 구축, 책임 이행, 보상 및 처벌 메커니즘 구축에 대해 정기적으로 통계 분석 및 보고를 실시해야 합니다. 해당 관할권 내 전력 기업의 정보 보고 기타 측면의 업무 상황은 전월 해당 지역의 주요 숨은 위험 관리 및 분석에 대해 매월 17일 이전에 전력 규제 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직전 분기의 숨겨진 위험에 대한 조사 및 관리 요약서는 매 분기 첫 번째 달 17일 이전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제24조 전력 감독 기관은 독립적인 검사 및 평가를 수행하는 전력 기업에 대해 칭찬을 제공하고, 중대한 숨은 위험을 적시에 보고하고, 검사 중에 중대한 숨은 위험이 발견된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전력기업이 이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승인 통지를 해야 하며,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경우 관련 책임을 엄격히 조사해야 합니다. 제5장 보충 규정 제25조 SERC는 이 규정의 해석과 시행을 감독하는 책임을 진다. 제26조 각 전력기업은 실제 상황과 특성에 근거하여 관리 방법이나 실시 세부사항을 제정하고 이를 해당 전력 규제 기관에 제출하여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제27조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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