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정대표인: JSP 는 기업책임자가 법정대표인, 회사의 회장, 사장 또는 집행이사로 기업을 대표하여 법률사무를 진행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상업도덕과 성실성: JSP 는 기업책임자에게 성실성의 원칙에 따라 경영활동을 전개하고, 상업도덕을 따르고, 위법행위에 종사하지 말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