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난성 초중고교, 유치원은 국제학생 관리 규정을 모집하여 양성한다.
제 1 장 일반 원칙
첫 번째는 윈난성 학교 국제학생 모집, 양성 및 관리 업무를 규범하기 위해 윈난성에서 유학생들이 재학 편의를 제공하고, 교육 개방을 확대하고,' 중화인민공화국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출국입국관리법',' 학교모집 양성국제학생관리법' (교육부, 외교부, 공안부령 제 42 호) 등의 법률을 제공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초등 및 중등 학교 유치원은 운남성에서 정식으로 승인 된 취학 전 교육, 초등 교육 및 중등 교육 (중등 직업 교육 포함) 을 시행하는 학교를 가리킨다. 고등학교는' 고교모집 양성국제학생관리방법' 에 따라 국제학생을 모집하여 양성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유학생" 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법" 에 따라 중국 국적이 없으며 운남성의 위 학교에서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외국인 유학생을 가리킨다.
제 4 조 학교는 국제 학생을 모집하고 양성하며 중국의 법률, 규정, 규정 및 운남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국가 주권, 안보 및 사회적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관리는 규범적이어야 하고, 품질은 보증해야 한다. 유학생은 중국의 법률,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고, 중국의 풍속 습관을 존중하고, 학교의 규칙과 제도를 준수하며, 학교의 학습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제 5 조 성 교육청은 전 성 유학생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유학생 모집 및 육성 정책을 제정하고, 각 주 (시) 교육 행정부와 학교가 유학생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도한다. 각 주 (시) 교육 행정부는 현지 학교 유학생 업무를 지도, 조정, 감독하고, 본 지역 유학생 관리의 규칙과 제도를 연구하고 제정한다. 성 외무와 성 공안청은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유학생 관련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국제학생을 모집하는 학교는 국제학생 모집, 양성, 관리 및 서비스를 건전하게 하는 제도를 세워야 하며, 특히 국제학생의 모집, 양성 및 일상적인 관리 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제 2 장 등록 관리
제 7 조 학교는 국제학생을 모집하고, 속지 교육 행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주 (시) 교육 행정부는 현 (시, 구) 교육 행정부를 지도하고 독촉하여 학생 모집 학교의 서류작업을 잘 하고, 정기적으로 학생 모집 학교 명단을 성 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
제 8 조 학교가 국제학생을 모집할 때, 국제학생 모집 계획과 학생 모집 약장을 제정하고 신입생 입학 전 6 개 월보 현지교육 행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학교는 중개 기관이 학교 등록을 대신하도록 위탁하거나 허가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학교는' 학생 모집 약장' 에 규정된 조건과 절차에 따라 국제학생을 모집할 때 국제학생의 건강 상태, 학습 의지, 학습 능력을 고찰하고 적절한 형식으로 시험이나 심사를 해야 한다.
제 10 조 학교가 국제학생을 모집할 때, 학생이 소지하고 있는 신분증을 주 (시) 급 공안부에 신고해야 입학 수속을 할 수 있다.
제 11 조 학교는 만 65,438+08 세 이하의 부모가 중국에 거주하지 않는 유학생을 모집할 때, 그 부모가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중국 주민을 정식으로 위탁하여 그 유학생의 보호자로 삼을 것을 요구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단기 (6 개월 이내) 단체학습을 받을 수 있는 유학생을 받을 수 있지만, 미리 해외 파견 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관광단 중 유학생 연령이 18 세 이하인 경우 학교는 해당 국법에 따라 미성년자 출입을 조직하는 데 필요한 법적 절차를 미리 처리하고 여행단을 동반하여 유학생 학습 기간의 보호자로 삼아야 한다.
제 12 조 국제 학생에 대한 학교의 유료 항목과 기준은 국가와 운남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주 (시) 교육행정부는 유학생 유료항목과 기준, 퇴학, 전학 관련 비용의 규정을 발표해야 한다. 비용과 환불은 인민폐로 가격이 책정됩니다.
제 13 조 학교나 현지 교육행정부는 현지 실태에 따라 유학생 장학금이나 장학금을 설치하고 관련 상황을 성 교육청에 제때 신고할 수 있다.
제 14 조 유학생이 입학하기 전에 반드시 중국 위생 검역 부서에 가서 외국인 신체검사 기록을 확인하거나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체검사를 해야 한다. 건강 검진을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출국입국관리법' 에 규정된 심각한 정신장애, 전염성 폐결핵 또는 공중 보건에 중대한 해를 끼칠 수 있는 기타 전염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입국할 수 없고, 현지 공안부에 제때에 보고하고 공안부서가 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 3 장 교육 관리
제 15 조 학교는 유학생 교육 계획을 학교 전체 교육 계획에 포함시키고, 정치적 자질이 좋고, 사덕사풍이 강한 교사를 선발하여 건전한 교육 교육 품질 보증 체계를 세워야 한다.
제 16 조 유학생은 학교의 교과 과정 설정과 교수 계획에 따라 수업에 참가하고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시험이나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학교는 유학생들의 학업 성적, 출석 등 일상적인 표현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제 17 조 국제 학생은 본인의 신청을 거쳐 학교가 동의하면 전학을 할 수 있다. 전학 조건과 절차는 주 (시) 교육 행정부와 학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8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언어문자는 국제학생을 양성하는 기본 교학언어이다. 국가 공용어 문자 수준이 학습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유학생에 대해 학교는 필요한 학원조건을 제공할 수 있다.
제 19 조 중등 직업학교는 교학계획에 따라 유학생을 조직하여 교학 인턴십과 사회실천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인턴십이나 인턴 장소의 선택은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학교에서 유학생을 조직하여 교외에서 실습하거나 실습할 때는 규정에 따라 현지 공안부에 수속을 밟아야 하며, 유학생 체류증명서에 인턴 장소, 기한 등의 정보를 표기하고, 성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유학생이 보유하고 있는 거류증명서는 관련 정보를 작성하지 않으면 교외 인턴십을 받을 수 없다.
제 20 조 학교는 우리나라의 학적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학생을 위해 학생 기록 보관소를 설립하고 학생 상태 관리를 실시하여 심사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유학생에게 졸업장을 발급해야 한다.
제 21 조 학교는 국제 학생 관리 메커니즘을 세워야 하고, 교장은 총책임을 지고, 부교장은 구체적인 일을 책임져야 한다.
제 4 장 학교 관리
제 22 조 학교는 유학생에게 숙박 등 생활 서비스 시설을 제공하고, 건전한 서비스 시설 사용 관리 제도를 세우고, 숙박 등 생활 서비스 시설에 대한 관리와 검사를 강화할 수 있다. 학교 기숙사 밖에 거주하는 유학생은 학교와 현지 공안부의 규정에 따라 거주지 공안부에 즉시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23 조 학교는 유학생에 대한 중국 법률 법규, 학교 규율, 국정학교 정서, 중화우수 전통문화 및 풍속 습관 교육을 실시하여 학습생활환경에 익숙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학교는 반드시 유학생과 중국 법률과 학교 규칙과 제도를 준수한다는 통지를 서명해야 한다.
제 24 조 학교는 유학생의 민족 풍습과 종교를 존중해야 하지만 종교 활동 장소는 제공하지 않는다. 학교에서는 선교, 종교 집회 등 종교 활동을 해서는 안 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학교 내에서 종교 관련 활동을 전개하고 조직해서는 안 된다.
제 25 조 학교는 매년 9 월 30 일까지 모집한 유학생 명단을 현지교육 공안 외사부에 보고하고 매년 6 월 30 일까지 졸업증을 발급한 유학생 명단을 현지교육 공안외사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26 조 학교 규칙과 제도를 위반한 유학생은 상응하는 징계 처분을 받아야 한다. 학교는 유학생 관리 규정에 따라 주 (시) 교육행정부에 신고하고 공안부의 규정에 따라 후속 수속을 협조해야 한다.
제 27 조 학교는 유학생 돌발사건 비상계획을 세워 돌발사건에 대한 대응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28 조 유학생은 반드시 국가 관련 규정과 학교 요구에 따라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보험을 사지 않은 사람은 기한 내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서 처리하지 않으면 학교는 입학하지 않는다. 이미 학교에서 공부한 사람은 퇴학하거나 등록하지 말아야 한다.
제 5 장 감독 및 관리
제 29 조 주 (시) 교육행정부는 본 조례에 따라 현지 학교가 국제학생을 모집하는 시행 세칙을 제정하고, 현지 교육행정부와 학교가 국제학생을 모집하고 양성하는 일을 잘 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제 30 조 학교는 국제학생을 모집하고 양성하는 과정에서 법률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교육부서가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제 31 조 유학생은' 중화인민공화국출국입국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법',' 중화인민공화국출국입국관리조례',' 중화인민공화국외국인재중국 종교활동조례' 를 위반하며 공안 등 주관부에서 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 6 장 부칙
제 32 조 본 규정은 성 교육청, 성 외사, 성 공안청이 의무에 따라 해석한다.
제 33 조 본 규정은 2022 년 6 월 6 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앞서 성 교육청, 성 외사, 성 공안청의 유학생 관리에 관한 기타 관련 규정은 본 규정과 일치하지 않으며 본 규정이 우선한다. (1), 윈난성 전국 교사 관리 정보 시스템 로그인 포털 (2), 윈난성 전국 교사 관리 정보 시스템: /ynedusso/#/login (3), 유치원 교사 반 관리 경험 판문 (4), 윈난성 Areas/AdminLTE/login.html (8), 청도 교사 교육 정보 관리 서비스 플랫폼 포털: /login (9), 청도 교사 교육 정보 관리 서비스 플랫폼: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