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액, 거래건수 = 평균 거래단가, 거래액, 판매수량 = 평균 제품단가. 영업액 3 만원 이하여야 면세가 가능하고, 3 만원 이하도 가능합니다.
영업수익 = 주영업수익과 기타 업무수익 또는 영업수익 = 제품판매 (또는 서비스량) 에 제품단가 (또는 서비스단가) 를 곱합니다. 2 만원 이상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고, 2 만원 이상은 평평하게 메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