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공급 및 마케팅 협동조합의 사업 허가증을 신청하려면 지역 공상행정청에 가야 합니다.
농촌 공급 및 마케팅 협동조합의 사업 허가증은 공상행정관리국에서 관리합니다. "협동조합 등록 및 관리 규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자료에는 설립 등록 신청서가 포함됩니다. , 모든 창립자가 서명하고 날인한 설립 회의록, 모든 창립자가 서명하고 날인한 정관, 법적 대표자와 이사의 사무실 문서 및 신원 증명서.
확인을 위해 기부회원 전원이 서명 날인한 투자목록, 법정대리인이 서명한 회원목록과 회원의 신분증 사본, 거주지 사용증명서, 지정된 대리인의 증명서 또는 사전에 위임대리인, 협동조합명을 기재하고 승인신청, 사전허가서류 관련 업무범위를 명시합니다.
농촌 공급 및 마케팅 협동조합 설립의 의의:
농촌 공급 및 마케팅 협동조합을 '공급 및 마케팅 협동조합'이라고 합니다. 농업협동화과정에서는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지분을 모으고 국가의 지원을 받는 사회주의협동경제조직이 농촌사회주의상업의 주요형태였다.
도시와 농촌 경제 활성화, 상품 순환 촉진, 농업 생산 협동조합 지원, 농민 생활 편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요 임무는 국가 정책 및 법률에 따라 국가 계획 제품의 구매 및 판매를 수행하고 농업 생산품 및 생활 자재를 공급하며 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농민을 조직하여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며 농촌 시장을 주도 및 관리하는 것입니다.
지역 선도기관은 도(시), 현, 군 공급 및 마케팅 협동조합이다. 풀뿌리 협동조합은 타운십(마을)에 설립됩니다. 군공급판매협동조합은 기층공급판매협동조합의 경제공동체로서 군연합협동조합으로 변경되었다. 풀뿌리 공급 및 마케팅 협동조합은 농촌 상품 유통의 실제 수요에 기초하여 경제 회계 원칙에 따라 대중의 상품 구매 및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설립 및 판매점을 설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