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난방비를 강화하고 주민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며 정상적인 생활, 생산질서 및 사회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는 우리 시의 실제 상황에 기초하여 제정된다. 제2조 난방요금은 난방비는 누가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작업단위가 없는 경우에는 난방단위가 직접 징수한다. 제3조 시립부동산관리국은 난방산업의 주관부서로서 난방요금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 및 감독을 담당한다. 시립난방관리사무소는 난방비의 일일 관리를 구체적으로 담당합니다. 제4조: 난방요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하에 지역과 지역을 통합하고 지역에 초점을 맞춘 공동보증책임제도를 시행한다. 시 정부는 각 위원회, 사무소, 국, 지방 정부의 전임 지도자 또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 지도자와 난방 지불 책임 서한을 체결하여 통일된 정부 관리 및 조정을 구축합니다. 난방비 지급에 대한 책임 책임제도는 난방비 지급을 리더의 성과 평가의 한 측면으로 삼고 있습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관공서, 국,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기업, 기관의 법정대리인과 난방비 납부 책임 서한을 체결하고 관할 구역 내 난방비 업무를 담당하고 납부금을 보고한다. 분기별 현황을 지자체에 보고하고, 지자체 난방관리과에 제출하여 접수합니다. 제5조 시정부의 모든 위원회, 사무소, 국은 소속 기업, 기관의 난방비 업무를 전적으로 책임진다. 구 정부는 구 산하 기업, 기관의 난방비 지급 업무를 전적으로 책임진다. 또한 지역에 위치한 단위의 난방 요금을 감독하고 조정하며, 시립부동산관리국은 전문 난방 요금 및 난방 업무를 담당합니다. 도시의 부동산 시스템의 단위. 제6조 난방요금은 난방 계약 또는 합의에 따라 은행에 위탁한 난방 시설이 징수합니다. 은행에 납부금 징수를 위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 지방세국에서 통일적으로 인쇄한 "심양시 난방비 특별 영수증"을 사용하여 문앞에서 징수합니다. 제7조 기업 및 비재무적 공공기관은 기본정산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난방비 예치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총 급여의 10%를 예치금으로 예치해야 한다. , 난방 장치 위탁 수집을 처리하기 위해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은 난방 요금 금액에 따라 난방 요금 적립금을 난방 장치에 이체합니다. 제8조 난방 시설은 노동, 인사, 은행 및 기타 부서와 연락 체계를 구축하여 연체금 목록과 금액을 신속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각 난방사용자의 난방비 납부현황을 분기별로 통보하며, 재정능력이 있으나 난방예비금을 월별로 비례하여 입금하지 않은 세대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실제로 난방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극도로 가난하고 파산한 기업의 경우 관할 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정을 하게 됩니다. 제9조: 난방비 납부를 거부하는 기관 및 개인에 대하여 난방기관은 법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난방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단위 및 개인에게는 난방이 제공되지 않으며, 난방비를 지불하지 않는 사무실 건물, 공장, 상업 시설 및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의 난방은 중단됩니다. 제10조: 도시난방보장기금을 설립하고 시정부의 Shen Zhengfa(1995) 제28호 규정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각 난방 기간은 건축 면적 제곱미터당 2위안이며, 이는 난방 시설에서 징수한다. 임차인이 근무하는 단위, 근무 단위가 없는 경우 개인에게 부과됩니다.
도시난방보장금은 지방재정국에서 통일적으로 발행한 난방보장금 전용영수증을 이용하여 난방장치별로 징수한 후 난방보장금 특별계좌에 입금하여 징수관리하고 있다. 시 재정 및 난방 관리 부서. 제11조 관련 시 부서, 은행, 언론 기관은 업계 당국과 난방 시설이 난방 충전 작업을 완료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1) 연체된 장치에 대한 알림, 연락 및 감독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방 난방국은 연체된 장치 목록을 관련 부서에 정기적으로 통보합니다.
(2) 난방비를 지불해야 하는 주택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달 통제 사무소는 자동차 구매를 승인하지 않으며 관할 위원회, 사무실 및 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상업용 주택 구입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사무국 및 기타 부서에서는 지도자의 해외 출국 절차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제12조 지방자치단체 부동산관리국은 본 방법 실시에 있어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해석을 담당한다. 제13조 이 조치는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심양시 난방비 징수에 관한 임시조치"시정부명령(1996년) 제29호는 즉시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