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20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상장회사의 우리사주제도 시범 시행에 관한 지도의견'(이하 '지도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최초로 우리사주제도의 시행을 법적, 규제적 차원에서 규제하였다. 상장회사의 우리사주제도에 관한 기본원칙, 주요내용, 시행절차, 정보공개 및 규제요건 등 4개 부분 중 20조를 규정하였다. 이후 상하이증권거래소와 선전증권거래소는 '상장회사 정보 공개에 관한 업무 각서'를 발표하여 상장회사의 우리사주 소유 계획 이행을 안내하고 표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장회사 우리사주제도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의 일반원칙은 다음과 같다.
제1조는 상장회사의 우리사주제도를 규제하고 지도하는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에 따른 계획 및 관련 활동 이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및 기타 규정에 따라 제정됩니다. 관련 법률 및 행정 규정.
제2조 이 방법에서 우리사주제도라 함은 상장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상여금 등 현금보수 중 일부를 자산관리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임직원의 희망에 따라 유통시장을 통해 주식을 매입하고 있으며, 회사의 주식은 장기간 보유하며, 약정에 따라 주식권을 임직원에게 배분합니다.
상장회사의 우리사주 계획 시행은 법률, 행정법규 및 본 방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본 방법에 따라 상장회사의 우리사주 계획 및 관련 활동의 이행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제3조 상장회사의 우리사주 계획 실시는 회사의 독립적 의사결정, 직원의 자발적 참여, 합리적인 위험 분산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4조 우리사주 계획은 공정하고 공정해야 하며 상장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하며 주주, 직원, 국가 및 대중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제5조 상장회사는 우리사주 소유 계획을 실시할 때 법률, 규정 및 본 조치의 요구 사항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정보 공개 의무를 진실하고 정확하며 정확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완전하고 시기적절한 방식.
제6조: 누구도 내부자 거래, 증권 시장 조작 및 기타 증권 사기에 가담하기 위해 우리사주 계획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