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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가 인수할 때 정보 공개에 대한 특별한 요구 사항은 무엇입니까?

상장회사에 대한 인수인의 인수행위는 회사 주가변동을 야기할 수 있으며, 목표회사의 실제 통제권도 인수 행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상장회사 주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중소주주들이 인수자 및 인수 진행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회사 주식을 계속 보유할지 여부를 판단하고 중소투자자들이 갑작스러운 매수로 인한 이익 손실을 피하기 위해 현행규칙은 인수측의 정보 공개에 특별한 요구를 했다. < P > 관련 규정에 따르면 매수인이 자기자본을 보유한 지분이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5% 에 도달하면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 특히, 투자자와 그 일관된 행동인은 증권거래소의 증권거래, 계약양도, 행정계획 또는 변경, 집행법원 판결,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지분을 보유한 주식이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5% 에 이를 경우, 이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지분 변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상장회사에 통보하고 공고해야 한다.

투자자와 그 일관된 행동인이 보유한 주식이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5% 에 도달한 후, 해당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비율을 차지하는 지분은 5% 이상 증가 또는 감소할 때마다 보고, 공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투자자와 그 일치행동인이 보유한 권익은 이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5% 를 충족하거나 초과하지만 2% 를 넘지 않는 경우, 간단한 권익변동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투자자와 그 일치행동인은 상장회사의 제 1 대 주주 또는 실제 지배인으로 상세한 권변동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상장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2% 를 초과하지만 3% 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상세한 지분 변동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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