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이 중단되면 우리나라' 사회보험법' 규정에 따라 연금보험의 피보험자가 법정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누적 분담금 연한이 최소 연한에 이를 때 연금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금보험의 분담금 과정에서 중단도 상관없으며, 연금보험을 보충하거나 갱신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개인 명의로 연금보험을 납부해야 하는 개인은 호적 소재지 사회보험국에 신청할 수 있다. 현지 호적에 대해서는 호적 소재지의 사회보장국이나 기관을 통해 사회보증을 납부할 수 있다. 현지 호구나 농촌 호구가 아니라 기관을 통해서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연금 보험은 기초 연금과 개인 계좌 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건의는 현지 사회보장국에 문의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