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집행 기관은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거나 변경하는 날로부터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행정처벌 결과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 원래 행정처벌 결정은 법에 따라 철회되거나 위법을 확인하거나 재발행을 요구한 경우 행정법 집행기관은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인터넷에 발표된 행정처벌 결과 정보를 삭제하고 설명해야 한다. 행정법 집행 기관은 인터넷에 게재된 행정처벌 결과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여 제때에 수정해야 한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행정법 집행 기관이 인터넷에 공개한 행정처벌 결과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이미 공개된 행정법 집행 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행정법 집행 기관은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행정처벌 결과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된 지 5 년이 지났으니 인터넷에서 삭제해야 한다. 행정처벌 정보는 공시일로부터 5 년 만인 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에 기재되지만 공시되지는 않습니다.
법적 근거:
공상행정관리행정처벌정보공개잠행규정
제 2 조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일반 절차를 적용해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는 관련 정보는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공시 정보는 주로 행정처벌 결정서와 행정처벌 정보 요약을 포함한다.
제 3 조 공상행정관리기관이 행정처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합법, 객관적, 시기, 규범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공상행정관리기관 행정처벌 절차 규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을 엄격하게 내리고 행정처벌 정보를 종합해 행정처벌 결정서에 첨부해야 한다. 행정처벌 정보 요약 내용은 행정처벌 결정의 문호, 행정처벌 당사자의 기본 정보, 위법 행위의 종류, 행정처벌의 내용,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의 이름과 날짜를 포함한다.
파생 문제:
행정처벌은 철회할 수 있습니까?
행정처벌은 철회할 수 있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내린 행정처벌 결정은 철회할 수 있고, 행정기관은 행정처벌 상대에게 행정처벌 취소 결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행정처벌 철회 조건: (1) 행정행위의 법률적 요건은 흠이 있다. 합법적인 행정 행위에는 세 가지 요소, 즉 법률 주체, 법률 내용, 법률 절차가 있다. 어떤 행정 행위에도 하나 이상의 요소가 누락된 경우, 그것은 취소 가능한 행정 행위이다. (2) 행정 행위가 부적절하다. 부적절한 행정 행위도 취소 가능한 행정 행위다. 이른바' 부적당' 이란 해당 행정행위가 불합리하고, 불공평하며, 기존 정책에 부합하지 않고, 시기적절하지 않고, 관련 좋은 습관에 맞지 않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