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일방적으로 사직할 경우에는 한 달 전에 회사에 사직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특급 배송 내용을 보관하고 사직서가 만료된 후 사직서를 요구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그의 급여와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37조는 근로자가 30일 전에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습기간 중 근로자는 3일 전에 사용자에게 통보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이 사직을 제안하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고용주가 노동계약법 제38조에 명시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직원은 즉시 퇴사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노동관계 종료를 제안한 경우 고용주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잔여 임금 및 경제적 보상(1년 근무에 대해 1개월치 급여) 지급 및 사직 절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30일 이전 미제출 시, 사용자는 근로계약법 제38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때 근로자는 직접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게 됩니다. 사용자에게 발생한 비용과 근로자 채용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부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법' 제37조에 따르면,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한 근로자는 사용자의 승인 없이 사직할 수 있다. 그 중 수습기간은 3일 전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사용자는 급여를 정산하고 퇴직절차를 밟을 의무가 있습니다.
2. 직원은 증거 보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속달이나 등기 우편으로 노동 관계 종료 통지(사직서 또는 사직 보고서라고도 함)를 고용주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직원의 사직 절차를 처리하지 않는 경우 직원은 노동 중재를 신청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법' 제37조 근로자는 30일 전에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근로자는 3일 전에 사용자에게 통보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8조 사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노동법에 규정된 노동 보호 또는 노동 조건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계약,
(2) 노동 보수를 기한 내에 전액 지불하지 않는 경우,
(3) 법에 따라 근로자의 사회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4) ) 사용자의 규칙 및 규정이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5) 정황으로 인해 근로계약이 무효화되는 경우 본 법 제26조 제1항에 규정된 경우
(6)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기타 상황.
사용자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위협하거나 불법적인 제한을 가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요하거나, 규칙과 명령을 위반하거나 근로자의 신변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작업을 강요하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사전 통지 없이 즉시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6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1) 근로자는 본 법 제38조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노동 계약 종료,
(2) 사용자는 본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노동 계약 종료를 제안하고 노동 계약 종료를 위해 근로자와 협상합니다.
(3) 사용자는 본 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 계약을 종료합니다.
(4) 사용자는 본 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 계약을 종료합니다. 본 법 41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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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용주가 노동 계약에 합의된 조건을 개선하여 노동 계약을 유지 또는 갱신하고 직원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외 갱신하는 경우, 유기 노동 계약은 본 법 제44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종료됩니다.
(6)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 계약 종료, 본 법 제4항 및 제5항
(7) 법률 및 행정법규 상황에서 규정하는 기타 사항.
제47조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은 해당 단위에서 근무한 연수를 기준으로 매 1년당 1개월 급여 비율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계산하고,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월급의 반분의 경제적 보상을 지급한다.
직원의 월급이 고용주 소재지 시급 또는 구급 인민정부가 고시한 전년도 지역 근로자 월평균 급여의 3배인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제적 보상은 근로자의 월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하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전적 보상 기간은 최대 1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본 기사에서 언급한 월급은 근로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되기 전 12개월간 근로자의 평균 급여를 말한다.
제50조 사용자는 노동계약을 해지 또는 해지할 경우 노동계약 해지 또는 해지 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15일 이내에 근로자에 대한 서류 및 사회보험관계 이전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업무 인계를 처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업무 인계가 완료되면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향후 참고를 위해 해지 또는 해지된 근로계약서 전문을 최소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