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식품감독국, 특수식품생산업체 보증요건은 시급 지도 간부를 담보주체로, 식품안전업무책임은 해당 등급에 따라 압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수식품은 보건식품, 특수의학 용도의 조제식품, 유아용 조제식품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