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입법 목적은 오염물질 배출 기관이 기한 내에 기존 오염원을 통제하도록 촉구하고, 수질 오염물질 처리 시설과 처리 수요 간의 불일치를 시정하며,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 프로젝트 이 조치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질오염방지법>(이하 “수질오염방지법”이라 한다)에 따라 제정된다. 제2조 적용 범위: 오염물질 배출 단위의 오염원이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 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1) 수질 오염물질 배출이 국가가 규정한 수질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초과합니다. 또는 지방 정부(이하 본 방법에서 언급)(이하 "기준 초과"라고 함)
(2) 국무원 또는 성, 자치구 인민 정부가 결정한 주요 수질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 중앙정부 직할시 자치단체는 총량규제 지표(이하 본 조치라 함)를 초과하는 총량감축을 시행한다. 제3조 적용되지 않는 상황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총량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관련법령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규정을 적용하고 그 시기는 다음과 같다. 처리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1) 건설 프로젝트의 수질 오염 방지 및 통제 시설이 완성되지 않았거나, 승인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 및 승인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그리고 본 프로젝트가 생산 또는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질오염방지 및 관리법" 제71조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2) 건설사업이 시험생산에 들어가고 이를 뒷받침하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본사업과 동시에 시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조에 따라 처벌한다. "건설사업의 환경보호 관리에 관한 규정" 제26조.
(3) 「수질오염방지 및 관리법」 제73조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처리시설을 비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환경보호청의 승인 없이 수질오염물질처리시설을 해체 또는 휴업하는 경우 법”처벌.
(4) 심각한 수질 오염을 유발하는 장비 또는 공정의 불법 사용으로 국가에 의해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법률 제77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수질오염방지 및 관리법". 제4조 국가 각급 중점 감독 대상 기업의 시정 기한은 성, 자치구, 직할시 환경보호 행정 부서가 결정하고 환경보호부에 보고하여 신청해야 한다.
중점 성급 감시 대상 기업의 시정 기한은 소재지 시 환경 보호 행정 부서가 결정하고 해당 기업의 환경 보호 행정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신청을 위한 성, 자치구, 중앙정부 직할시.
기타 오염 물질 배출 단위의 처리 기한은 오염원이 위치한 시, 현급 환경 보호 행정 부서에서 결정합니다. 제5조 특별관할 하급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가 기한 처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상급 환경보호 행정부서에 보고하여 기한 처리를 결정할 수 있다.
법률에 따라 기한 내에 처리해야 하는 오염 물질 배출 단위에 대해 하급 환경 보호 행정 부서가 기한 처리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경우 상급 환경 보호 행정 부서는 관리부서는 하급 환경보호 관리부서에 지시하여 법에 따라 기한이 있는 처리를 결정하도록 하거나 관리 기한을 직접 결정하도록 한다.
하수 배출 단위의 수질 오염 물질 배출로 인한 사회적 영향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총량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 특히 심각한 상황이 있는 경우 환경 보호부가 직접 처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한 시간 내에 그걸로.
상급 및 하급 환경 보호 행정 부서는 동일한 오염원의 동일한 불법 행위에 대해 시간 제한이 있는 처리 결정을 반복적으로 발표해서는 안 됩니다. 제6조: 기한이 있는 환경 보호 행정 부서는 기한이 있는 처리 업무를 완료하기 위한 실제 수요에 근거하여 기한이 있는 처리 업무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기한이 있는 처리 기한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한시적 거버넌스의 최대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한 내에 처리하여야 할 오염물질배출단위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기한 내에 처리업무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환경 보호 행정 부서는 기한이 있는 처리 결정을 반복적으로 발표하여 위장된 형태로 처리 기한을 연장해서는 안 됩니다. 제7조 정보 공개 환경 보호 행정 부서는 대중이 알 수 있는 신문, 정기 간행물, 포털 웹사이트 및 기타 수단을 통해 대중에게 다음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1) 오염 물질의 이름 - 기한 내 시정 명령을 받은 배출 단위, ""시간 제한 처리에 관한 결정서", 오염 물질 배출 단위의 시간 제한 처리 계획 및 기타 관련 문서
(2 ) 시간제한 처리업무를 완료한 후 법에 따라 기한처리업무를 해제한 오염물질 배출단위의 명칭
( 3) 오염물질 배출단위의 명칭 처방된 처리 업무가 기한 내에 완료되지 않아 법에 따라 폐쇄 명령을 받은 곳입니다.
환경 보호 행정 부서는 국가 비밀, 상업 비밀 또는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부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제2장 의사결정 절차 제8조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조사를 위한 현장검사를 실시할 때 오염원에서 배출된 수질오염물질이 현장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기준 또는 총량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환경 보호 행정 부서 직원의 샘플링 또는 모니터링.
현장 조사를 통해 기준을 초과하거나 총량을 초과하는 수질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것으로 확인된 오염원에 대해 환경 보호 행정 부서는 즉시 그 이유를 분석해야 합니다. 분석 결과, 기준 초과 또는 총액 초과는 수질 오염물질 처리 시설과 처리 수요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환경 보호 행정 부서는 본 조치에 따라 조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시간 제한이 있는 처리에 대한 관할권을 갖고 조사 메커니즘을 제출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결정합니다. 제9조 판단 단계 조사를 위해 등록된 오염물질 배출 단위에 대해 사건 접수 기관은 다음 단계에 따라 수질 오염물질 배출이 기준을 초과하는지, 총량이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수질 오염 물질 처리 시설과 처리 요구 사항 간의 불일치로 인해 환경 보호 관리 부서에 보고합니다.
(1) 현장 모니터링: 환경 모니터링 기관을 구성하여 오염으로 인해 배출되는 오염 물질을 모니터링합니다. 오염원 모니터링 사양에 명시된 샘플링 빈도에 따라 생산 주기 동안 오염원을 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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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 평가: 업계 생산 전문가, 오염물질 처리 기술 전문가 및 기업 대표를 조직하여 다음을 수행합니다. 공정 흐름 분석, 물질 수지 및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하수 배출 장치의 수질 오염 물질 처리 시설이 처리 요구와 일치하는지 분석하고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