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이름, 성별, 나이, 민족, 직업, 직장, 거주지 및 연락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거주지 및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무 및 연락처
2, 피고의 이름, 성별, 근무단위, 주소 등 정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주소 등 정보
셋째, 요청과 그 근거가되는 사실과 이유;
증거와 증거의 출처, 증인의 이름과 거주지.
불만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합니다.
1, 당사자의 자연 상황. 당사자의 이름, 성별, 나이 및 국적을 포함합니다. 직업, 직장, 거주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입니다. 거주지와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이 부분은 쌍방의 신분을 반영하여 원본과 피고를 구체화시켰다.
2. 요청과 그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가 불만의 주요 내용이다. 원고는 기소장에 구체적인 소송 요청과 그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법적 관계 사실, 분쟁 사실, 소송 요청 사유 등) 를 명시해야 한다.
3, 증거 및 증거 출처, 증인 이름 및 거주지. 사건의 사실이 존재하는지, 증거가 필요하다. 민사소송법은 원고의 증명 부담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소장을 작성할 때 원고는 그 주장을 증명하고 그러한 요청을 한 이유를 증명할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서증과 물증을 제공하는 사람은 기소장과 함께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증인의 증언을 제공하는 사람은 인민법원이 조사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증인의 주소를 명시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원고의 구두기소장을 기록할 때 반드시 상술한 내용에 대해 일일이 문의하고 필기록에 기록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24 조 기소장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a) 원고의 이름, 성별, 나이, 민족, 직업, 직장 단위, 거주지 및 연락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거주지,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및 연락처
(2) 피고의 이름, 성별, 근무단위, 거주지 등의 정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거주지 등의 정보
(3) 요청과 그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d) 증거와 그 출처, 증인의 이름과 거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