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원고는 고소장을 쓸 때 반드시 피고의 정보를 명확하게 써야 한다. 원고가 기소장을 준비할 때 피고의 이름, 성별, 나이, 민족, 직업, 직장 단위, 거주지 및 연락처를 명시해야 한다. 원고가 기소장에 쓴 정보는 피고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없으며 인민법원은 원고에게 시정을 알릴 수 있다. 원고가 바로잡은 후에 피고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없는 것은 인민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판결해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정보를 모르면 고소장을 쓸 수 없고, 피고의 정보를 알아야 기소장을 쓸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21 조는 원고의 이름, 성별, 나이, 민족, 직업, 직장 단위, 거주지 및 연락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거주지,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및 연락처를 명시해야 한다 (2) 피고의 이름, 성별, 근무단위, 거주지 등의 정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거주지 등의 정보 (3) 요청과 그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d) 증거와 그 출처, 증인의 이름과 거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