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우편물류안전활동을 규제하며 사회안정과 장기적인 평화와 질서의 총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그리고 이 도시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제2조 본 조례에서 우편물류 안전이란 우편물류관리인이 물품의 수집, 분류, 운송, 배송에 있어서 공공안전의무를 이행하는 의무를 말한다. 제3조 본 규정은 본 시 행정구역 내 우편 및 배송 물류 활동의 안전 관리와 우편 및 배송 물류 산업의 규제 및 발전에 적용된다. 제4조 우편물류 안전관리는 안전제일, 예방제일, 종합관리의 원칙을 견지하고 운영자 책임, 정부 감독, 업계 자율, 사회 감독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제5조 시, 구(현) 인민정부는 우편물류 안전관리를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우편물류산업의 발전을 조정한다. 제6조 시 및 구(현) 우편물류관리기관은 해당 행정구역 내 우편물류 안전에 대한 통일된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한다.
(1) 관련 법률, 규정, 지침 및 정책을 시행한다.
>(2) 배송 물류 산업의 관리, 지도, 조정 및 감독을 담당합니다.
(3) 전체 배송 물류 계획 및 특별 안전 계획의 준비 및 구현 행정 구역 내에서
(4) 배송 물류 안전 관리 시스템 및 조치를 수립하고 실행합니다.
(5) 배송 물류 안전에 대한 대중화, 홍보 및 교육을 조직하고 수행합니다. 관리 지식,
(6) ) 관련 부서를 조직 및 조정하여 배송 물류 산업에 대한 공동 법 집행 및 불법 시정을 수행하고 법률에 따라 배송 물류 활동 중 불법 행위를 조사 및 처리합니다. ;
(7) 배송물류 안전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배송물류산업의 기술을 책임지고 발전, 표준화, 정보화 촉진,
(8) 사회적 수용 불만 사항 처리, 업계 분쟁 조정 및 처리
(9) 기타 법률 및 규정에 규정된 사항. 제7조 우편관리부는 우편시장과 속달시장의 감독관리를 책임진다.
교통 당국과 도로 운송 관리 기관은 법에 따라 도로 운송 및 도로 운송 관련 사업 운영을 감독하고 검사해야 합니다.
공안기관은 우편물류사업자가 내부 안전 예방 업무를 실시하도록 지도, 검사, 감독하고, 치안 관리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며, 우편물류 활동을 이용한 불법 범죄 행위를 조사, 처벌하는 일을 담당한다. 법에 따라.
종합 관리, 국가 안보, 경제, 공상, 상업, 안전 감독, 품질 감독, 관세, 철도, 민간 항공 및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일을 잘 수행해야 합니다. 법률에 의거 우편물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제8조 우편배달물류산업협회는 업계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운영자에게 정보, 교육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며 안전관리 관련 부서와 협력해야 한다. 제2장 우편물류 안전관리 제9조 본시는 관리부처, 공안기관, 국가안전보위기관 및 우편물류사업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부문간, 분야간, 지역간 우편물류 안전관리 메커니즘을 구축하였다. . 제10조 배송물류사업자는 공상경영허가증을 취득한 후 15일 이내에 배송물류관리기구에 서면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우편물류업자는 명칭, 영업소 소재지, 기타 관련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산업체로부터 변경된 영업허가증을 받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우편물류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업부.
제11조 배송물류사업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주요 책임자는 배송물류 안전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지며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
(1) 배송물류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한다. , 배송 물류 안전 규칙 및 규정과 안전 검사 운영 절차를 체계화하고 구현합니다.
(2) 발송인, 운송업체, 수취인, 위탁 품목 및 관련 정보에 대한 보관 시스템 및 추적 시스템을 확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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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고객과 안전보증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
(4) 배송물류 안전관리 조직을 설치하거나 상근(비정규) 안전관리 인력을 확보한다. ;
( 5) 배송 물류 안전 물리적 방어 및 기술 방어 시설을 갖추고 안전 생산 자금의 투자를 보장합니다.
(6) 배송 물류 안전의 수립 및 구현을 조직합니다. 교육 및 훈련 계획
( 7) 배송 물류의 안전 작업을 감독 및 점검하고 적시에 숨겨진 사고 위험을 제거합니다.
(8) 수립 및 구현을 조직합니다. 배송 물류 보안 사고에 대한 비상 계획 수립 및 정기 훈련 실시
(9) 유지 관리 수행 사회 안정 의무, 배송 물류 작업 진행 상황을 배송 물류 관리 기관에 시기적절하고 진실되게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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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법률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의무. 제12조 배송물류사업자는 물품을 발송 및 수령할 때 배송 및 운송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관련 국가 및 자치구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발송 및 수령할 물품에 대한 정보를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제13조 우편물류 운영자는 수집, 분류, 창고, 운송, 배송, 보안 검사 및 기타 링크와 도로 화물 운송 수령 장소에 영상 감시 장비를 설치해야 하며 우편 물류 관리 기관 및 공안 기관의 정보 플랫폼에 접근해야 합니다.
모니터링 시스템은 24시간 내내 운영되어야 하며, 모니터링 데이터는 90일 이상 보관되어야 합니다. 제14조 우편 및 배달 물류 사업자는 사업장에서 배달 금지 및 제한 품목 목록, 인수 및 배달 검사 시스템, 실명 등록 시스템, 안전 운영 절차 및 통과 보안 검사 시스템을 눈에 띄는 방식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매장, 가공센터, 유통센터 비상조치 규정 및 안전표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