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필요한 정보:
1. 본인의 신분증 원본과 사본.
2. 경영장소의 주택 임대 계약이나 부동산증 및 사본.
3. 2 인치 크라운 컬러 사진 1
둘째, 프로세스 처리:
1. 먼저 공상국에 가서' 명칭 사전 승인 통지서' 를 처리하여 영업허가증에 있는 점포명을 확정한다.
2. 명칭 승인 후 자영업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기업정보공시 잠행조례' 제 8 조는 진실을 숨기고 거짓을 꾸며 등록된 거주지나 사업장을 통해 연락할 수 없다.
기업정보공시 잠행조례' 제 6 조 기업은' 기업정보공시 잠행조례' 제 8 조 규정에 따라 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해 전년도 보고서를 제출하고 사회에 공시하지 않았다. 공상행정관리부는 해당 연도 보고공시가 끝나는 날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경영이상명부에 등재하기로 결정하고 공시해야 한다.
기업정보공시 잠행조례' 제 5 조 공상행정관리기관이 기업을 경영이상명부에 등재한 경우 경영이상명부에 포함된 정보를 기업 공공정보에 기입하고 기업신용정보공시 시스템을 통해 통일공시를 해야 한다. 포함 결정에는 기업명, 등록번호, 포함 날짜, 이유 포함, 결정을 내린 기관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업 정보 공시 잠행조례 제 10 조는 공상행정관리부가 10 일 이내에 공시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이 주문 기한 내에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상공행정관리부는 주문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10 근무일 이내에 경영 이상 명부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고 공시해야 한다.
기업정보공시 잠행조례' 제 9 조 공상행정관리부는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등록지나 경영장소를 통해 기업과 연락할 수 없는 경우 검증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경영이상명부에 등재하기로 결정하고 공시해야 한다. 상공행정관리부는 메일을 통해 기업과 연락할 수 있다. 기업 등록처나 사업장에 두 번 우편으로 보내면 아무도 서명하지 않는 것은 등록처나 사업장을 통해 연락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두 번의 우편 간격은 15 일 이상이어야 하며 30 일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