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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화학 물질 관리 안전성 평가 보고서

안전성 평가의 일반 규칙에 대한 설명

2004 년 6 월 5438+ 10 월, 전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은' 안전평가기관 관리규정' (전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명령 13) 을 발표하고 일련의 보조조치와 업무세칙을 잇달아 내놓아 안전평가기관과 2007 년 6 월 4 일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은 AQ800 1-2007' 안전평가통칙' 을 발표하고 2007 년 4 월 6 일부터 시행했다. 안전평가통칙' 은' 안전평가기관 관리규정' 을 기초로 많은 수정을 해 새로운 내용을 많이 추가했다. "안전평가통칙" 재정의 및 조정 안전평가, 안전예평가, 안전검수평가, 안전상황평가 등 기본 용어를 재정의하여 안전평가의 범위를 기존 프로젝트와 시스템에서만 생산경영활동 및 공업단지로 확대하다. 안전성 평가의 내용을 늘리고, 예측 가능성과 준수 검토의 이중 요구 사항을 증가시키며, 평가 결론을 내리는 규정을 명확히 하였다. 안전 사전 평가 및 안전 수용 평가 시간을 명확히했습니다. 특히 안전상태평가의 정의에' 안전상태평가는 한 생산경영단위나 공업단지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특정 생산방식, 생산공예, 생산설비 또는 작업장에 대한 평가에도 적용된다' 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기존의 특별안전평가를 취소함으로써 안전평가의 분류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조정은 안전 평가 작업을 현재의 안전 생산 작업의 실제 요구에 더 잘 부합시키고' 안전 발전' 가이드라인에 대한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련 요구 사항 증가' 안전평가통칙' 제 4 장은 3 절로 나뉘어 평가 대상, 평가기관 및 실무자, 평가기관 내부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평가 대상의 범위, 권리, 책임 및 의무를 규정하고, 동일한 평가 대상의 안전 사전 평가와 안전 검수 평가가 동일한 평가 기관이 부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유연하게 처리하여 기업이 평가 기관을 선택할 때 더 큰 자주권을 갖게 했다. 업무 규칙 부분에서' 안전평가통칙' 은 안전평가기관의 업무 범위에 의해 결정된 조건, 절차, 방법 및 원칙, 안전평가원 등록 방법, 자격 유지 조건 및 성과 평가 요구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각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가 안전평가기관 자격에 대한 행정허가와 법에 따라 안전평가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한 일상적인 감독을 실시하는 내용과 절차를 더욱 규범화했다. 안전평가통칙' 은 안전평가과정통제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원칙적 요구도 제시했다. 기본 내용 조정' 안전평가통칙' 은 각종 안전평가의 기본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보완했다. 예를 들어, 사전 준비 단계에서는 "안전 평가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장비와 도구" 에 대한 요구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위험 유해 요인 식별 단계에서 위험 유해 요인의' 작용 방식' 을 파악하기 위한 요구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평가 단위 구분 단계에서는 "평가 단위의 분할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평가를 용이하게 하고, 비교적 독립적이며, 뚜렷한 특징 경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고 요구한다. 평가 과정에서 "평가 단위의 특성에 따라 합리적인 평가 방법을 선택해 평가 대상의 사고 가능성과 심각성에 대해 정성과 정량평가를 실시할 것" 이라고 요구했다. 이 네 가지 요구 사항은 실제로 위험 관리 사상을 도입하여 안전성 평가를 정성에서 정량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조치이다. "안전평가통칙" 은 안전평가대책 부분에서 크게 개정해 "6.5. 1 위험유해요소 식별결과와 정성정량평가결과에 따라 목표성, 기술적 타당성, 경제적 합리성 원칙에 따라 위험과 위험을 제거하거나 약화시키는 기술 및 관리대책 건의를 제시했다" 는 두 가지 구체적인 규정을 제시했다. "6.5.2 대책과 제안은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조작성이 있어야 한다. 타깃과 중요성에 따라 조치와 건의는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채택해야 하고 채택해야 한다. " 이 두 가지 규정에 따르면 안전평가 과정에서 제기된 대책은 요구에서 건의로 바뀌었고, 건의는' 채택해야 한다' 와' 채택해야 한다' 로 나뉜다. 그 중에서도' 채택해야 한다' 는 대책건의는 평가 대상이 안전생산법, 규정, 기준, 행정규정, 규범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안전을 확보하면서 정상적인 생산경영활동을 전개하는 기본 조건이다. 취해야 할 대책과 건의는 평가 대상이 안전 생산 기술 및 관리 방면에서 더욱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이다. 개선의 여부, 개선의 정도는 평가 대상자가 결정한다. 즉, 안전평가는 평가 대상자의 안전생산 조건이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결론과 개선 건의를 할 뿐, 평가 대상자에게 안전상태를 개선할 책임과 의무를 독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안전법, 규정, 기준, 행정규정 및 규범의 요구에 따라 안전생산을 보장할지 여부는 생산경영 단위의 책임과 권리이며 평가 대상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이 규정은 안전평가기관과 평가대상의 책임과 의무를 합리적으로 나누어 안전평가기관이 부담해서는 안 되는 법적 책임을 경감했다. 안전평가통칙' 도 안전평가 결론에 대해 명확한 요구를 했다. "6.6. 1 안전평가기관은 객관적, 정의, 진실의 원칙에 따라 엄밀하고 명확하게 안전평가 결론을 내려야 한다." "6.6.2 안전평가 결론의 내용에는 높은 수준의 평가 결과, 위험관리의 관점에서 평가 대상이 평가 과정에서 국가 안전생산에 관한 법률, 규정, 기준, 규정 및 규범에 부합한다는 결론, 사고 발생 가능성과 심각성에 대한 예측 결론, 안전대책 채택 후 안전상태를 제시해야 한다. 안전평가통칙' 규정에 따라 안전평가를 할 때는 평가 대상의 실제 상황에 따라 명확한 평가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가 결론은 평가 대상의 실제 상황과 평가 결과를 반영하므로 반드시 합격할 필요는 없다. 평가 대상이 안전생산법, 규정, 기준, 행정규정, 규범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대책과 건의를 취했는지에 따라 정상적으로 생산경영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따라서 평가 대상 또는 기타 관리 부서는 평가 기관에 합격 결론이 포함된 안전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안전평가통칙' 은 안전평가보고서의 성격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안전평가보고서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7. 1 안전평가보고서는 안전평가과정의 구체적 구현과 총체적 요약이다. 안전성 평가 보고서는 평가 대상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기술 지침 문서이며 자체 보안 관리 개선 및 보안 기술 적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 3 자가 발행한 기술 자문 문서로, 정부 안전 생산 감독, 규제, 업계 주관 등 관련 부서에서 법률, 규정, 표준, 행정 규정 및 규범이 평가 대상의 안전 행위에 대한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7.2 안전평가보고서는 안전평가 과정의 각 업무를 종합적이고 개괄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글이 간결하고 정확하며, 정보가 명확하고 믿을 만하며, 논거가 명확하고 읽기와 심사에 도움이 된다." "안전평가통칙" 은 안전평가보고의 성격과 역할에 대한 정의를 요구하며, 많은 안전평가기관이 지속적으로 안전평가기술 수준을 높이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실사구시의 정신과 과학적 엄밀한 태도를 견지하고, 내용이 상세하고 믿을 만하고, 방법 과학이 합리적이며, 조치가 경제적이며, 결론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안전평가보고서를 제시해 기업의 안전관리를 규범화하고, 법감독을 강화하고, 실현해야 한다. 규범성 부록' 안전평가통칙' 이 추가됐다. 표준텍스트 내용에 따라 4 개의 규범성 부록이 추가됐다. 부록 A: 안전평가기관 자격신청 및 심사흐름도. 부록 A 는 안전평가기관 A 급과 B 급 자질의 신청 및 심사 절차를 통일해 안전평가기관 자질관리를 더욱 규범화했다. 부록 b: 안전성 평가 서비스의 분류. 부록 B 는 1 차 업무 범위 조정을 바탕으로 업무 범위를 더욱 세분화하여 평가 기관의 전문화 발전을 용이하게 한다. 부록 c: 안전성 평가 절차 블록 다이어그램. 부록 C 는 각종 안전평가의 통일된 절차를 제시하여 안전평가의 내용과 절차를 규범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부록 d: 안전성 평가 보고서 형식. 부록 D 는 안전 평가 보고서의 내용과 형식을 보다 규범적으로 만들기 위해 원래 가이드에 규정된 안전 평가 보고서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범요구' 안전평가통칙' 을 제출하면 4.2.2. 1 안전평가기관과 평가대상의 투자컨설팅, 공학설계, 공학감독, 공학컨설팅, 물자공급 등 각종 이익관계가 있는 경우 관련 프로젝트의 안전평가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4.2.2.2 안전평가기관은 부당한 수단으로 안전평가업무를 획득해서는 안 된다. 4.2.2.3 안전평가기관과 안전평가원은 규율준수, 직업윤리 준수, 성실성, 자각적으로 안전평가시장질서와 공정경쟁을 지켜야 한다. 4.2.2.4 안전평가기관과 안전평가원은 평가대상 단위의 기술과 영업 비밀을 지켜야 한다. 4.2.2.5 안전평가기관과 인원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하며 독립적으로 안전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4.2.2.6 안전평가기관과 안전평가인원은 진실하고 정확하게 평가 결론을 내리고 평가 보고서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4.2.2.7 안전평가기관은 업무 실적을 자각적으로 보고하고 필요에 따라 평가를 받아야 한다. 4.2.2.8 안전평가기관과 안전평가원은 정부 주관부의 감독검사를 받아야 한다. 4.2.2.9 안전평가기관과 안전평가원은 기존 조건 하에서 내린 안전평가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상기 규정에는 안전평가기관과 그 종사자들이 안전평가업무활동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의 책임, 권리, 의무가 포함되며, 안전평가시장행동을 규제하는 기본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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