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자료 준비: 자영업허가증 원본, 법정대표인 신분증, 경영장소 증명서 등을 포함한다.
2. 상공부문으로 이동: 관련 자료를 가지고 현지 상공부에 가서 연간 심사 수속을 밟는다.
3. 과태료 납부 (있는 경우): 연체심사로 이미 과태료를 낸 경우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4. 검토 대기 중: 자료를 제출한 후 상공부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사가 통과되면 영업허가증의 유효성을 회복할 수 있다. < P > 3. 후속관리 강화 < P > 연체심의 재발을 피하기 위해 후속관리를 강화해 제때 연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보 메커니즘을 설정하여 영업 허가증의 연심 시간을 정기적으로 주시하여 놓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 P > 총괄적으로: < P > 자영업허가증 연례심사가 연체된 후, 연체결과를 최대한 빨리 이해하고, 연례심사 수속을 재처리하고, 후속관리를 강화하여 영업허가증의 유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연심 수속을 재처리할 때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상공부에 가서 처리하고 가능한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동시에, 다시 연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미리 알림 메커니즘을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연심 시간을 주시해야 한다. < P > 법적 근거: < P > "중화 인민 * * * 및 국가 자영업자 규정" < P > 제 15 조 규정: < P > 자영업자는 매년 1 월 1 일부터 6 월 3 일까지 등기기관에 전년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례 보고서 내용은 반드시 진실해야 한다. < P > 제 23 조 규정: < P > 자영업자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는 그해 연례 보고서 종료일로부터 1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경영 이상 상태로 표시해야 하며, 올해 7 월 1 일부터 다음 해 6 월 3 일까지 기업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사회에 공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