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감정 범위에는 노동능력 감정, 유급휴업 감정 확인, 간호등급 감정, 장애보조기구 감정 등이 포함됩니다. 감정 결과는 산업재해 보상 결과를 직접 결정한다. 산업재해 인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재해 감정 신청.
근로자는 업무 부상, 치료 후 불구가 노동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휴업 유급 만료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확인한 연장시간 포함) 로 산업재해직원이나 고용인이 구설구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노동능력감정신청을 제출한다.
2, 업무 관련 상해 확인 자료 제출
노동능력검진을 신청하려면, 노동능력평가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산업재해인정 결정서 원본 및 사본
(2) 의료기관의 의료 기록 관리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효과적인 진단 증명서, 검사 보고서 사본 또는 사본 등 완전한 의료 기록 자료
(3) 부상당한 근로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사회보장카드 등 유효한 신분증 원본 및 사본
(4)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규정한 기타 자료.
3, 노동 능력 평가위원회 감사
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노동능력평가신청을 받은 후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심사해야 한다. 지원자가 제공한 자료가 미비한 경우, 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노동능력평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지원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지원자가 제공한 자료가 완비되면, 노동능력감정위원회는 제때에 검진을 조직하고, 노동능력감정신청접수일로부터 6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노동능력감정결론을 내려야 한다. 부상이 복잡하여 여러 의료 위생 전공과 관련되어 노동 능력 감정 결론을 내리는 기한은 30 일 연장할 수 있다.
4, 전문가 식별
노동능력감정위원회는 부상으로 의료보건기구 전문창고에서 무작위로 3 명 또는 5 명의 전문가를 뽑아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감정했다.
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감정결론을 내린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감정결론을 산업재해 근로자와 고용인 기관에 적시에 전달하고 사회보험 경영기관을 복제해야 한다.
산업재해직원이나 고용인이 1 차 감정결론에 불복한 경우 감정결론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내성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