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징계검사위원회는 제26조에 따라 모니터링을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단위 중 하나입니다.
제25조: 어떤 단위나 개인도 이를 할 수 없습니다. 기술방어 제품, 기술방어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제26조 법에 따라 국방 기술 정보를 이용 및 획득할 수 있는 공안 기관 또는 기타 단위는 공민, 법인 및 법적 절차에 따라 관련 기술 국방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기타 조직은 진실되게 제공해야 합니다.
제27조 기술방어체계를 사용하는 단위와 그 직원은 국가기밀, 영업비밀, 공민의 사생활과 관련된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비밀유지를 요구하는 자료, 정보, 기술 등을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
제28조 기술방어체계의 사용자 단위는 근무 중 모니터링, 정보 저장, 정보 사용, 운영 사양 등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 보존, 암호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표시해야 한다. , 중요한 정보를 저장하고 전송합니다.
기술 방어 시스템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직원은 시스템 정보의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 사양 및 관련 관리 시스템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제29조 기술방어시스템에 의해 기록된 영상정보 및 기타 관련 자료는 최소 30일 동안 보관되어야 한다.
제30조 모든 단위 또는 개인은 다음 행위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1) 기술 방어 시스템에 의해 수집된 정보를 구매, 판매, 전파 또는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공안 기관 또는 관련 기관의 동의, 보존 정보
(2) 기술 방어 시스템이 수집하고 저장한 정보를 고의로 은폐, 삭제 및 파기하는 행위
(3) 기술 방어 시스템의 주요 목적과 범위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
(4) 기술 방어 시스템의 운영 절차를 파기하고 시스템의 비밀을 유출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