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신부: 통신업무사용자가 입항협정에 서명하려면 반드시 실명 < P > 공신부가 발표한' 공업정보화부 규정 통신서비스협정 관련 사항 통지' 에 따르면 통신업무경영자가 사용자와 입항협의를 체결할 때 통신업무경영자는 사용자에게 유효한 신분증 제시, 실제 신분정보 제공, 검사 등을 요구해야 한다. 신분을 알 수 없다. 통지는 217 년 2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공신부가 발표한' 공업정보화부' 는' 통신서비스 협정 규제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통지' 를 2 월부터 시행한다. "통지" 요구 사항, 통신 사업자와 사용자가 가입 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에게 유효한 신분증 제시, 실제 신분 정보 제공 및 검사, 신원 불명 또는 신분 검사 거부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요구해야 합니다. < P > 통신업무경영자는 사용자를 위해 월간 요금을 지불하거나 사용자가 기능비를 지불해야 하는 서비스 품목을 개설할 때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용자와의 계약 변경 없이는 어떠한 서비스 기능도 무단으로 철회하거나 서비스 품질을 낮출 수 없으며, 유료 품목을 무단으로 늘리거나 요금 기준을 높일 수 없습니다. 산업정보화부 통신서비스협정 규제에 관한 고시공신부 [216]436 호 < P > 각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국, 각 관련 통신업무경영자: < P > 는 통신서비스를 규제하기 위해 통신사용자와 통신업무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통신 서비스 계약의 관련 규범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이 통지됩니다. < P > 1, 통신 비즈니스 운영자는 관련 통신 비즈니스 운영 활동을 수행 할 때 공정하고 정직한 원칙에 따라 사용자와 통신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 사용자와 통신 비즈니스 운영자 간의 권리와 의무가 동등합니다. < P > 본 통지에서 언급 된 통신 서비스 계약은 통신 사업자와 사용자 간의 통신 서비스 권리 의무 관계를 수립, 변경 및 해지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 P > 둘째, 통신업무경영자는 사용자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서면 또는 기타 형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통신업무경영자가 사용자와 입망 협의를 체결하는 것은 마땅히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서면 형식은 계약서, 편지, 데이터 메시지 (팩스, 전자 데이터 교환, 문자 메시지, e-메일, 웹 페이지, 클라이언트 포함) 등 포함된 내용을 유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형식을 말합니다. < P > 셋째, 통신 서비스 계약이 유효한 기간 동안 통신 사업자는 체결된 서비스 계약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통신업무경영자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한 경우, 통신업무경영자는 쌍방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거나 서비스 계약 관계를 수립할 수 있는 증빙을 보유해야 한다. < P > 4. 통신업무경영자가 사용자와 가입 계약을 체결할 때 통신업무경영자는 사용자에게 유효한 신분증 제시, 실제 신분 정보 제공 및 검사, 신원 불명 또는 신분 검사 거부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요구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통신업체, 통신업체, 통신업체, 통신업체, 통신업체, 통신업체) < P > 5. 사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통신업무 수속을 대행하도록 위임한 경우, 통신업무경영자는 수탁자에게 사용자와 수탁자의 유효한 신분증 제시, 실제 신분 정보 제공을 요구해야 한다. < P > 6, 통신 서비스 계약에는 일반적으로 < P > (1) 통신 비즈니스 운영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가 포함됩니다. < P > (2) 사용자 신분증 범주 및 증명서에 기재된 이름 (이름), 번호, 주소 정보
(3) 사용자가 선택한 서비스 품목;
(d) 요금 기준; < P > (5) 통신 사업자 서비스 품질 약속
(6) 자문 불만 채널;
(7) 양 당사자의' 채무 불이행 책임;
(8) 분쟁 해결 방법;
(9) 합의 체결 날짜;
(1) 계약의 유효 기간;
(11) 쌍방의 서명, 도장 등 확인 정보. < P > 7, 통신업무경영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통신서비스계약에는 < P > (1) 사용자가 다른 통신업무경영자가 법에 따라 운영하는 통신업무를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기타 선택권을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 P > (2) 통신업무경영자가 위약할 경우 그에 따른 위약 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한다. < P > (3) 비상상황이 사용자에게 불리할 경우 통신업무경영자는 사용자에게 통지 의무를 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P > (4) 통신업무경영자만 일방적으로 통신서비스계약에 대한 해석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P > (5) 사용자가 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 서비스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며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P > (6)'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계약법' 등 법령 관련 규정을 위반한다. < P > 8. 통신업무경영자가 계약 밖에서 서면 형식이나 대중매체를 통해 공개적으로 한 서비스 약속은 자동으로 통신서비스 계약의 일부가 되지만 사용자에 대한 불공정, 불합리한 규정을 만들거나,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끼치는 민사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서는 안 된다. < P > 9, 통신업무경영자는 사용자를 위해 월간 요금을 지불하거나 사용자가 기능비를 지불해야 하는 서비스 품목을 개설할 때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용자의 동의를 받은 증빙은 통신 서비스 계약의 보완 계약으로서 통신 서비스 계약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 P > 1, 통신업무경영자는 사용자와의 서비스 계약에 따라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서비스 계약의 약속에 따라 통신 업무를 사용하여 해당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P > 11, 통신 서비스 계약이 유효한 기간 동안 통신 사업자는 무단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와의 계약 변경 없이는 어떠한 서비스 기능도 무단으로 철회하거나 서비스 품질을 낮출 수 없으며, 유료 품목을 무단으로 늘리거나 요금 기준을 높일 수 없으며, 사용자와의 통신 업무 청구 방식을 무단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관련 법률 및 규정 위반으로 인해 제외됩니다. < P > 12. 사용자와 통신업무경영자가 논란을 일으킬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 * * 국계약법' 등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상대방의 민사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전신조례 및 통신사용자 신고처리법 규정에 따라 신고접수 범위에 속하는 사용자는 법에 따라 통신사용자 신고접수기관에 고소를 제기할 수 있다. < P > 13. 통신업무경영자는 서비스 계약 형식 조항 작성 과정에서 소비자 조직, 사용자 대표 및 관련 부서의 의견과 건의를 광범위하게 들어야 한다. < P > 14, 통신업무경영자는 자격을 갖춘 통신사용자와의 서비스 계약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P > 15, 통신업무경영자가 불가항력이나 국가정책조정 등으로 인해 통신서비스협정 일부 또는 전체 조항을 집행할 수 없을 경우 사용자에게 알리고 사용자 뒤처리를 잘해야 합니다. < P > 16, 통신업무경영자는 통신서비스협정 체결, 보존과 같은 과정에서'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망안전법','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터넷정보보호 강화 결정',' 통신과 인터넷 사용자 개인정보보호규정' 등 법률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P > 17, 본 통지는 217 년 2 월 1 일부터 시행됩니다. 원래 정보산업부가 24 년 1 월 9 일 발표한' 통신서비스협정 규제와 관련된 문제에 관한 통지' (통신부 전기 [24]381 호) 가 동시에 폐지됐다. < P > 산업정보화부
216 년 12 월 28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