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비기업의 등록은 교육국과 민정국의 비준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교장은 보통 학교의 법정 대리인이다.
학교는 법인 조직이고, 법인은 민사권력과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민사권리를 누리고 민사의무를 지는 조직이다. 법인 조직이란 법인 자격을 갖고 민사권리를 누리고 민사의무를 지는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 단위를 말한다. 그래서 학교는 법인 조직이다.
공립학교는 사업 단위의 법인이다. 민영 학교는 민영 비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