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은 필수입니다. "상장회사의 정보공개 관리방법" 제23조에 따라 상장회사는 연차보고서 공시 마감일 이전에 연차보고서를 공시해야 합니다. 상장회사가 불가항력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 예정대로 연차보고서를 공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마감일 전 늦어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하며, 공시 지연 사유, 공시 일정, 공시 일정 등을 설명해야 한다. 다음 작업 계획 및 기타 관련 사항. 따라서 연차보고서 공개가 늦어지면 투자자와 시장에 적시에 이를 알리는 공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