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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이상 디렉토리 관리 조치" 의견 초안 요청

업무 이상 명부 관리 방법

(의견 초안 요청)

첫 번째는 기업 신용제약을 강화하고, 사회감독을 확대하고, 기업의 성실한 자율을 촉진하고, 시장경제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반을 두고 있다. 기업 정보 공시 조례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하다.

제 2 조 공상행정관리부는 기업 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경영 상황이 비정상적인 기업을 기록하고 공시하고 사회에 경고해야 한다.

제 3 조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전국 기업 경영 이상 명부 관리 업무를 지도할 책임이 있다.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부는 등록 기업의 경영 이상 명부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제 4 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기업을 경영 이상 명부에 포함시켜야 한다.

(1) "기업 정보 공개 조례" 제 9 조 규정에 따라 연례 보고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기업 정보 공시 조례" 제 11 조 규정에 따라 정보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c) 등록 된 거주지 (사업장) 를 통해 연락 할 수 없습니다.

제 5 조 공상행정관리부는 기업을 경영 이상 명부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경우, 포함 결정을 내리고 기업 신용 정보 공시 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마운트 결정에는 기업 이름, 등록 번호, 마운트 날짜 및 마운트 사유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 6 조 기업은' 기업 정보 공시 조례' 제 9 조 규정에 따라 전년도 보고서를 제출하고 기업 신용 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사회에 공시하지 않으며, 공상행정관리부는 그해 연례 보고서 종료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경영 이상 명부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고 공시해야 한다.

제 7 조 규정에 따라 즉시 공시 절차에 기재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기업은' 기업 정보 공시 조례' 제 11 조 규정에 따라 공시하지 않고 공상행정관리부에서 10 일 이내에 공시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한다. 기한 공시를 명령한 후에도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는 명령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경영이상명부에 포함시키고 공시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 8 조 거주지 (경영장소) 를 적재하는 절차공상행정관리부는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등록지 (경영장소) 를 통해 기업과 연락할 수 없는 경우 발견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경영 이상명부에 로딩하기로 결정하고 공고해야 한다.

상공행정관리부는 메일을 통해 기업과 연락할 수 있다. 기업이 등록한 거주지 (사업장) 는 두 차례 무인서명을 우편으로 보내며 등록된 거주지 (사업장) 를 통해 연락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두 번의 우편 간격은 15 일 이상이어야 하며 30 일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제 9 조 제명된 기업은 경영이상명부에 등재된 날로부터 3 년 이내에 경영이상명부에 등재된 원인이 사라지고 상장결정을 내린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정상 신고상태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기업은 경영이상명부를 로드한 날로부터 3 년 이내에 취소됐고, 취소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제거됐다.

공상행정관리부는 본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기업을 경영 이상 명부에서 제거한 것은 제거 결정을 내리고 기업 신용 정보 공시 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취소 결정에는 기업명, 등록 번호, 취소 날짜 및 취소 사유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 10 조 본 방법 제 6 조에 따라 경영 이상 명부에 등재된 기업이 정상 신고 상태를 회복하도록 신청한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미보고 연도의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고 공시 후 7 일 이내에 제거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 11 조 본 방법 제 7 조에 따라 경영 이상 명부에 등재된 기업은 공시 의무를 이행하고 정상 신고 상태 회복을 신청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는 공시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취소 결정을 내리고 정상 신고 상태를 회복해야 한다.

제 12 조 거주지 (경영장소) 는 본 방법 제 8 조에 따라 경영이상명부에 등재된 기업이 법에 따라 거주지 (경영장소) 변경 등록을 처리하거나, 기업이 등록을 통해 다시 연락할 수 있는 거주지 (경영장소) 를 제출해 정상 기록 상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신청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는 검증일로부터 7 일 이내에 해지 결정을 내리고 정상 기록 상태를 회복해야 한다.

제 13 조 공상행정관리부는 기업이 경영이상명부에 등재되기 3 년 전 60 일 이내에 기업신용정보공시 시스템을 통해 관련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기한이 만료되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람은 심각한 위법기업 명단에 들어간다.

제 14 조 이해관계자들은 기업이 포함되거나 퇴출된 경영이상명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시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결정을 내린 공상행정관리부에 서면 신청 및 관련 증명서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공상행정관리부는 7 일 이내에 접수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접수는 20 일 이내에 확인해야 하며, 확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접수하지 않는 것은 신청인이 접수하지 않는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검증 결과 업무 예외 명부를 로드하거나 제거하는 결정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취소 결정을 내리고 수정해야 합니다.

제 15 조 재심의 과정에서 기업은 법에 따라 경영 이상 명부를 포함하거나 제외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16 조 법적 책임을 지고 있는 공상행정관리기관 직원들은 직권 남용, 직무 태만, 부정행위,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각하게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17 조 증명서형 이상목록 관리와 관련된 증명서양식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통일적으로 제정한다.

제 18 조 본 방법은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 19 조 시행 시간: 이 방법은 +2065438 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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