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단위와 채용 인원은 규정에 따라 고용 계약을 체결하여 인사 관계를 수립해야 한다. 초빙인원은 규정에 따라 시용기제를 실시해야 한다. 시용 기간이 만료된 후 정식으로 채용하고, 불합격자를 심사하여 임용 계약을 해지하다. 채용 직위는 최소 근속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 계약이 체결되면 쌍방은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 업무 요구로, 직원 보충이 시급하다. 공시 후 규정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고용인 단위 연구를 통해 응시직과 면접 점수선에 도달한 인원 중에서 차례로 등액을 보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