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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이 적립금 단위 정보 변경 처리 조건

법적 분석 : 적용조건 : 소속 부서나 직원의 기본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확인하고, 변경등록은 창구에서 진행해야 함 해당 은행.

법적 근거: "주택 공적 기금 관리 규정"

제14조 새로 설립된 단위는 30일 이내에 주택 공적 기금 관리 센터에 가서 주택 공적 기금 지급 및 입금 등록을 해야 합니다. 설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택공적기금관리센터의 심사서류를 가지고 수탁은행을 방문하여 주택공적금계좌 개설절차를 대행한다. 단위.

단위가 합병, 분할, 취소, 해산 또는 파산한 경우, 원 단위 또는 청산기관은 해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공제기금관리센터에 가서 변경등록 또는 말소를 처리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자체적으로 등록을 처리해야 하며, 등록이 적절하게 변경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택공적기금관리센터의 심사서류를 가지고 수탁은행에 가서 처리해야 합니다. 해당 단위 직원의 주택 공적 기금 계좌 이체 또는 봉인 절차.

제15조 단위가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공제기금관리센터에 가서 예금등기를 처리해야 하며, 심사서류를 가지고 수탁은행에 가야 한다. 주택 공적 기금 관리 센터는 주택 공적 기금 계정의 설립 또는 양도에 대한 직원 등록 절차를 처리합니다.

회사가 직원과의 노동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회사는 노동관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공비기금관리센터에 가서 변경등록을 처리하고, 주택 공적 자금 관리 센터의 검토 문서를 수탁 은행에 전달하거나 직원 주택 공적 자금 계좌를 양도하거나 봉인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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