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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후이 자동차 산업 협회 헌장

제 1 장 총칙

제 1 조 본 단체의 명칭은' 안후이성 자동차공업협회' 로, 전체 명칭은 안후이성 자동차공업협회 (AAAM) 이다.

제 2 조 본 단체는 안후이성 자동차, 오토바이 산업 및 관련 업종의 기업사업 단위, 과학연구기관, 고교를 주체로 하여 평등, 자발적, 호혜를 기초로 부서 간, 지역 간 성성산업협회로 비영리 사회단체이다.

제 3 조 본 단체의 취지는 국가 헌법, 법률 법규, 사회 공덕을 준수하는 것이다. 국가 자동차 공업의 산업 정책과 자동차 공업에 관한 방침, 정책, 법령을 선전하고 관철하다. 정부 부처가 자동차 산업의 관리와 발전 계획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다. 생산 배치, 제품 개발, 시장 개발 및 산업 구조 조정을 조율하다. 정부와 기업, 기업, 사용자 간의 교량과 유대 역할을 하며, 정부 부서와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계의 전반적인 이익을 보호하고, 회원의 의지와 요구를 반영하고, 각 방면의 적극성을 동원하고, 업계의 전반적인 우세를 발휘하며, 안후이성 자동차 산업의 진흥 발전에 기여하였다.

제 4 조 본 기관은 업무 주관 단위인 안후이성 국유자산관리위원회와 안후이성 민간기구관리국의 업무지도, 감독 및 관리를 받는다.

제 5 조 본 그룹 사무실: 안후이성 합비시 동성로 148 호.

제 2 장 사업 범위

제 6 조 그룹의 사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a) 국가 및 산업 관련 정책 및 규정을 학습, 홍보 및 시행합니다. 우리 성의 자동차 공업 중장기 발전 계획과 장기 목표에 근거하여 우리 성 기업의 생산 배치, 제품 개발, 시장 개척 및 구조 조정을 조율하여 우리 성 자동차 공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다. -일반 절차

(2) 내부 간행물' 안후이자동차정보' 와' 안후이자동차망' 을 창설하여 회원기관과 정부부서에 회원단위의 각종 정보, 업계 동태, 신기술 발전 동향을 정기적으로 전달하고 중소기업이 제때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도하고 돕는다. 국내외 자동차 업계의 기술, 관리 및 시장 정보를 수집, 정리 및 발표하고 업계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개선합니다. 정부 및 기업에 정보 서비스 제공 정부와 기업, 회원 및 회원의 생산, 공급, 판매, 생산, 학습, 연구 협력에 대해 교량과 유대 역할을 하고 있다. -정보 공개 및 커뮤니케이션

(c) 규칙과 규정을 제정하고 정직의 원칙을 준수하십시오. 위법과 규율 위반, 업계의 전반적인 이미지를 손상시킨 회원에 대해 상응하는 업종 자율조치를 취하다. 정부 관련 부처가 불법 경영한 기업을 조사하여 조사할 것을 건의하다. 규칙과 제도를 제정하다

(4) 품질 감독 인증, 검사 및 산업 평가 논증, 기술 자격 평가, 산업 정보, 산업 계획, 관련 기술 표준 개발 등을 담당하는 정부 관련 부서의 이전 또는 위탁 협회를 접수합니다. -정부 임무

(5) 국가법규에 따라 업계 내 관련 기업을 대표하여 정부 관련 부서에 반덤핑, 반보조금 조사를 신청하거나 보장조치를 취하고 정부 관련 부처가 관련 조사를 완료하는 것을 돕는다. -반덤핑

(6) 국가 부문에 업계 이익과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고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경제정책과 입법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제출한다. 회원 단위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다. --권리 보호 (정부)

(7) 업계 분쟁 처리 규칙과 절차를 제정하여 회원 간, 회원과 비회원 간, 회원과 소비자 간 업계 경영 활동 중 분쟁을 조율하고 회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회원이 실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권리 보호 (회원 및 소비자)

(8) 컨설팅, 진단, 훈련, 기술 연구, 편집 출판 활동을 전개하여 업계의 독립 혁신을 촉진하다. 업계의 기술 진보를 추진하다. -컨설팅 및 서비스

(9) 국내외 자동차 산업 협회, 상회와의 우호적인 교류. 회원들을 조직하여 각종 전시, 거래회 등의 행사를 참관, 시찰 또는 개최하고, 시장 정보를 발표하고, 산업 상품을 홍보하고, 자동차 시장을 개척하다. 업종과 국제, 국내 동행의 광범위한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다. -교류와 협력

(10) 정부 부처가 위탁한 기타 업무를 맡다. -기타

제 3 장 회원

제 7 조 본 단체의 모든 구성원은 단체 구성원이다.

본 협회 회원은 우리 성의 자동차 오토바이 부품 관련 업종 기업 사업 단위를 주체로 하는 사회단체입니다. 자동차 및 관련 제품 제조, 운영, 수리 등의 서비스에 종사하는 기업사업 단위, 과학연구소, 설계원, 고등대학, 자동차 부품 시장과 산업단지, 관련 사회조직은 모두 입회를 신청할 수 있다.

(2) 그룹에는 개인 회원이 없습니다. 우리 성의 자동차 또는 관련 산업에 기여하는 생산 경영, 투자, 경제, 이론, 법률, 금융보험, 뉴스, 운송 관리 등에 종사하는 관계자, 전문가 학자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항, 호주, 대만 외국인 및 화교는 협회 명예회원, 명예이사, 지도위원회 위원 또는 고문으로 초빙될 수 있다.

제 8 조 본 단체 가입을 신청한 회원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그룹 헌장 지원

(2) 이 단체에 가입하려는 의지가 있다.

(3) 그룹 산업 분야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있다.

(4) 본 단체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제 9 조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a) 회원 신청서를 제출한다.

(2) 이사회 토론의 채택;

(3) 특별 상황은 사무국의 승인을 받는다.

(4) 회원카드는 이사회나 이사회가 승인한 기관에서 발급해야 한다.

제 10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선거권, 피선거권, 투표권

(2) 이 단체의 활동에 참여한다.

(c) 그룹 서비스에 대한 우선 순위를 얻으십시오. 협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기술 자료, 정보 및 간행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합니다.

(4) 우선 협회가 기업 관리, 기술 개조, 프로젝트 도입, 마케팅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리를 고려한다.

(5) 회원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당했을 때 협회에 도움과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6) 본 조의 업무에 대해 비판, 건의, 감독권이 있다.

(7) 자발적으로 입회하여 자유롭게 탈퇴하다.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a) 이행 그룹의 결의안;

(b) 이 그룹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3) 협회가 조직한 각종 활동에 참가하여 그룹이 제출한 일을 완성하다.

(4)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5) 과제팀에 상황을 반영하고 관련 자료, 학술 논문, 연구 성과 등을 제공한다 ...

제 12 조 회원이 회의에서 탈퇴할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본 단체에 통지하고 회원증을 반납해야 한다.

회원이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본 그룹 행사 1 년에 참가하지 않은 것은 자동 탈퇴로 간주된다.

제 13 조 회원은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제명되었다.

제 4 장 기관 및 책임자 설립 및 철회

제 14 조 본 단체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표대회이며, 그 직권은 다음과 같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이사 선출 및 해임;

(3)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d) 종결하기로 결정하다.

(e)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 15 조 회원대표대회는 3 분의 2 이상의 회원대표가 참석해야 열리며, 그 결의안은 절반 이상 출석한 회원대표가 투표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6 조 회원대표대회는 매 회 임기 5 년 (회원대표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는 최대 5 년을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조기 또는 연기 교체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가 표결하여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심사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최대 연장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17 조 이사회는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의 집행 기관으로, 폐회 기간 지도부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18 조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또는 회원 총회) 결의안을 이행한다.

(2) 회장, 부회장 및 사무 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한다.

(3)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소집을 준비한다.

(4)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에 업무와 재무상황을 보고한다.

(5) 위원을 흡수하거나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6) 사무실, 지점, 대표 기관 및 단체 설립을 결정한다.

(7) 부사무총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면을 결정한다.

(8) 이 그룹의 조직을 이끌고 업무를 수행한다.

(9)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10) 회원대표대회 승인 범위 내의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9 조 이사회 회의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이사의 3 분의 2 이상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0 조 이사회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교류회 형식도 열 수 있다.

제 21 조 본 그룹은 상무이사회를 설립한다. 전무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되며 이사회 폐회 기간 동안 제 18 조 제 1, 3, 5, 6, 7, 8, 9 개 직권을 행사하며 이사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전무 이사 수는 65,438 명+이사 수의 0/3 을 넘지 않음).

제 22 조 상무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상무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상무이사의 3 분의 2 이상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3 조 상무이사회는 적어도 6 개월마다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상황도 통신 방식을 통해 열 수 있다.

제 24 조 본 단체의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고, 정치적 자질이 좋다.

(2) 그룹의 사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

(3)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최대 근무 연령은 70 주를 넘지 않고 사무총장의 전임이다. (4) 몸이 건강해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e)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6)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심각한 처벌을 받지 않은 사람;

제 25 조 본 단체의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이 최고근무연령을 넘은 사람은 이사회를 통해 업무 주관기관의 심사를 거쳐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재직할 수 있다. 제 26 조 본 단체의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최대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상황으로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회원 (또는 회원 대표) 대회의 3 분의 2 이상 회원 (또는 회원 대표) 의 표결을 거쳐 업무 주관 기관에 심사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임직할 수 있다.

제 27 조 본 단체의 회장은 본 단체의 법정 대표인이다.

본 단체의 법정 대리인은 다른 단체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제 28 조 그룹 회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이사회 또는 상임위원회를 소집한다.

(2)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이사회 또는 상무이사회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한다.

(3) 이 그룹을 대신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한다.

(4) 대리인은 상기 권한을 행사한다.

제 29 조 그룹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지점,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한다.

(3) 부사무총장과 사무기구, 지사, 대표기관, 기관의 책임자를 지명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의 결정을 제청하다.

(4) 사무기구, 대표기관 및 실체 전임 직원의 채용을 결정한다.

(5)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제 5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30 조 본 조의 경비 출처는 다음과 같다.

(a) 회비;

(2) 기부

(3) 정부 자금 지원;

(4) 승인된 경영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

(5) 관심

(6) 기타 합법적 수입.

제 31 조 본 단체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받는다.

제 32 조 본 단체의 경비는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 간에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33 조 본 그룹은 회계 데이터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34 조 본 그룹은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고 있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5 조 본 단체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와 재무부문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36 조 단체가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조직 등록 기관 및 업무 주관 기관의 재무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3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이 단체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38 조 본 그룹의 전임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 관련 사업 단위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6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39 조 그룹 정관 개정은 이사회를 통해 통과되고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에 보고해 심의해야 한다.

제 40 조 본 조직의 개정된 헌장은 업무 주관기관의 동의를 거쳐 조직등록기관의 승인을 받아 회원대회 (또는 대표대회) 통과일로부터 65,438+05 일 이내에 발효된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41 조 본 단체가 취지를 완성하거나 분립, 합병으로 해산하거나 철회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종료서류를 제출한다.

제 42 조 본 팀의 의안은 반드시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표결을 거쳐 통과되고 업무 주관 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43 조 본 단체가 종료되기 전에 반드시 업무 주관 기관과 관련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44 조 본 단체는 동아리 등록기관의 등록 취소 후 종료된다.

제 45 조 단체가 종료된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 단위와 단체등록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단체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8 장 부칙 제 46 조 정관 개정안 초안은 안후이성 자동차공업협회 제 2 회 2 차 이사회를 통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제 2 회 이사회 제 4 차 회의를 거쳐 다시 개정되어 전체가 통과되었다. 2006 년 1 월 3 차 전체대회 (또는 대표대회) 표결을 거쳐 통과되었다.

제 47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본 조직 이사회에 속한다.

제 48 조 본 헌장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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