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체:
회사법에는 이에 대한 강제 조항이 없으며 각 회사의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첫 번째는 균등한 분배입니다. 모두가 함께 즐기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은 때로는 모든 사람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효율성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협상을 통한 할당입니다. 사장이 지분의 80~90%를 보유하고 절대적인 발언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스타트업은 매우 효율적이지만, 말할 권리가 있으면 고의적으로 행동하기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위험이 크고 아이디어를 생각해 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업이 더 크게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지분의 차등배분이다. 창업주인 핵심인이 지분의 과반수를 보유하지만, 예를 들어 창업자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사장도 일을 해야 한다. 사장은 주식의 51% 이상을 차지해야 합니다. 기업 파트너십의 경우 5인 이상이면 사장은 주식의 51%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파트너십 회사라면 지분 배분을 차등적으로 분배할 수 있으며, 더 핵심인 사람인 사장이나 창업자가 지분의 60%를 차지합니다. 법적 객관성:
'회사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