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광고 언어 보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사법 관행에서 일부 광고는 법원에 의해 문학 작품으로 인정되어 저작권을 가지고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이런 광고 언어는 창의적이고 특색이 있어야 하며 브랜드 특색과 기업 이미지를 직접적이고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나치게 일반적이고, 독창성이 부족하며, 뚜렷한 모방 흔적이 있는 광고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기업의 광고 언어 디자인은 가능한 특색이 있어야 하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더욱 충분한 사법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저작권 등록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저작권 등록이 있는 광고는 저작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