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가 민항 운행에 자주 영향을 미치는 국면을 억제하기 위해 민항국은 현재 민용무인기 실명 등록 작업을 벌이고 있다. "민간용 드론 등록제도는 국제적으로 보편적으로 채택된 관리 방식이며 드론 관리의 기초이다." 장서경 민항공관 부국장은 민항국 실명등록 시스템의 무인기 등록 관리 요구 사항에 따라 5 월 17, 18 일부터 무인기 소유자가 민항국 무인기 실명등록 시스템에 실명등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7 년 8 월 3 1, 2065438 이후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드론 비행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장서경은 4 월 간섭 사건이 빈발한 이후 중국이 이런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연계 메커니즘을 형성하고 효과적인 통제를 실시했다고 소개했다. 민간 항공 시스템도 응급조치를 더욱 개선하고 있다. 특히 모니터링 플랫폼 등 일부 기술 방어 조치를 채택했다. 최근 수도공항에 4 개의 드론 감시점이 배치되었다. "드론 비행을 실시간으로 발견하고 제때 통제할 수 있는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말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드론, 드론, 드론, 드론, 드론, 드론, 드론) 최근 방해를 받은 충칭 선전 청두의 공항을 포함해 현재 이런 감시 수단을 배치하고 있다. " 장서경은 드론 교란도 공안부와 기타 관련 부처의 중시를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다음 단계는 공관위 사무실 드론 부처 간 연석회제를 통해 조율을 강화하고 위반 비행 행위를 엄숙히 조사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무인기 실명등록 데이터 공유 및 조회 시스템을 적극 구축하여 드론 클라우드 플랫폼과의 실시간 교배를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항국은 최근 공항과 그 주변 지역의 비행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첫 번째 155 공항 보호 범위 데이터를 발표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보완할 예정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점차 드론 상업 운영의 시장 질서를 규범화할 것이다. 민항국은 드론을 이용한 범용 항공 경영 활동을 위한 준입 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전 특성과 수요에 따라 농림 스프레이, 항공 촬영, 항공 촬영, 자격증 훈련 4 대 주요 업무 프로젝트를 나열하며 드론 접근 및 경영 활동 감독 플랫폼 개발을 동시에 지원할 계획이다.
드론의 위법 비행은 매우 위험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하기 쉽다. 모두들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법을 어기면 안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