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처리장, 외부와 연결된 출입구, 특급배송업체의 주차 및 하역장 등에 영상감시카메라를 설치해 24시간 내내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작동하며, 이미지 데이터는 30일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영상감시 영상 및 데이터는 우편관리부의 영상감시 시스템에 연결되어야 한다. 특급배송업체의 가공현장에는 미량 X선 안전검사 장비를 갖춰야 한다. 항공, 고속철도 우편물, 속달 우편물, 국제, 홍콩, 마카오, 대만 우편물, 속달 우편물은 항공 및 속달 우편물이 100% 공항 보안 검사를 통과하도록 해야 합니다. 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 속달 우편물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