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파산 및 청산에 대한 회계
파산 및 청산에 대한 회계 계정 설정은 현행 법률 및 규정에 적응하고 회계 요구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파산법)에 따라 국무원은 1994년에 국법(94) 제59호를 공포하여 "기업이 파산할 경우 기업이 법에 따라 취득한 토지사용권... 양도된 금액은 먼저 파산기업 직원의 재정착을 위해 사용됩니다. 파산기업 직원을 재배치한 후 잉여금이 있을 경우 남은 부분은 다른 파산재산과 함께 파산재산 분배계획에 포함됩니다. 도산기업의 주택, 학교, 유치원, 병원, 기타 복지시설은 원칙적으로 도산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997년 재무부가 제정한 기업"(이하 "임시 조항"이라 함)은 이러한 문제를 완전히 반영하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파산 재산은 실제로 종종 직면하게 되며 잠시 동안 실현될 수 없으므로 청산팀은 청산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금전적 자금을 차입해야 하는데 이는 청산팀의 회계처리에 문제가 됩니다. 돈을 빌릴 때 "현금" 계좌를 인출하고 "지급금" 계좌를 입금하면 파산하게 됩니다. 재산 및 파산채무가 허위인 경우, 청산비용 지급 시 '청산비용' 계좌를 인출하고 '현금' 계좌를 입금한 경우 현금 레드레터가 생성되며 청산팀은 어쩔 수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을 권장합니다.
1. 파산 선언일 6개월 전에 설정된 법적 보증을 반영하고 설명하기 위해 모기지 자산 및 담보 채무 계정을 추가합니다.
2. " 복지시설 자산' 및 '복지시설 자금'. 직원 복지시설 자산 및 자금의 우선처분을 계상하고 반영하기 위한 계정
3. '청산기간 동안 차입한 자산'과 ''라는 두 개의 계정을 추가합니다. 청산 기간 동안 지불해야 하는 부채".
4. 위탁 판매된 상품 및 물리적으로 기업에 있지만 기업이 재산권을 소유하지 않는 위탁에 대한 회계 관련 계정을 추가합니다.
5. 지불해야 하지만 지불되지 않은 청산 비용에 대한 관련 계정을 추가합니다.
6. "지급 직원 정착 수수료" 계정을 추가합니다.
위 파산 청산 계정을 추가한 후. , 토지 양도 소득은 직원 정착 비용 또는 직원 정착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원래의 "토지 양도 소득"계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차대조표는
2. 파산 청산 감사
파산 청산 감사는 법에 따라 청산 회계 정보를 재확인합니다.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청산절차에 들어간 감사사업은 파산청산감사라고만 할 수 있습니다. 파산청산감사의 책임은 파산청산 회계정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 즉 파산청산감사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법에 따른 파산청산 회계정보 파산기업의 자산처분 및 채무상환에 관한 의견을 표명합니다. 공인회계사가 파산청산에 참여하도록 고용된 경우에는 회계책임과 감사책임을 구별해야 합니다.
파산 청산 감사를 수행하는 것 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파산선고일 전 6개월간 회사의 금융수입, 지출 등을 실물자산의 증감, 채권·채권 등을 통해 검토합니다. 채무의 처리는 은폐, 사적분할 등 불법행위 유무에 따라 다릅니다. , 자산 무료 이전, 비정상적인 가격 인하 등이 있습니다.
2. 산업회계계좌를 파산청산회계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임시규정'에 부합하는지, 금액이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3. 청산기간 동안 채권추심 회계처리가 정확한지, 대손상각 근거가 있는지, 법원의 판결이나 재무부 승인이 있는지 등이다.
4. 재고 파손 및 멸실 처리에 필요한 절차 및 승인이 있는지 여부.
5. 폐기, 재고손실, 고정자산 손실 승인 여부.
6. 자산 평가 평가(감가상각)에 대한 회계처리가 올바른지 여부.
7. 담보자산, 복지시설자산, 차입자산, 회수자산에 대한 회계기준이 충분한지, 회계처리가 정확한지.
8. 파산선고의 기한, 수량, 장부가액에 차이가 있는지, 청산조정 근거가 충분한지, 연체된 신고가 법에 따라 처리되는지 여부.
9. 1차 파산채무 회계처리가 적법한지 여부.
10. 청산손익 회계처리가 정확한지.
감사 결과 위와 같은 문제가 발견된 경우, 청산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위법 행위가 있을 경우 관련 부서로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보고서는 청산팀이 회계 조정을 수행한 후에만 발행됩니다.
파산청산감사보고서는 파산재산, 파산채권총액, 파산청산회계에서 정한 상환순서를 공증한 것으로 채권자가 파산재산을 협의하고 채택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한다. 배분 계획에 관한 것이며, 법원이 민사 판결을 내리는 데 참고 자료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감사보고서는 부적정의견과 부정적의견 두 가지만 존재하며, 한정의견이나 의견표명거부 등의 보고는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인정되지 않으며 부정적인 의견이 포함된 감사보고서는 파산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보고서를 발행하기 전에 확인된 문제를 해결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쉽게 발행하지 마십시오. "외부감사에 관한 세부기준 제7호 - 감사보고서"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 외에 감사보고서 발행 시 청산의 주요자료를 강조하는 설명문단만 추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