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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담보기업관리조례

토지담보기업대출의 규정: 우리 국민법전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향진기업이 담보대출인 토지는 기업이 법에 따라 처분권을 누리는 국유토지사용권, 주택 및 기타 토지지정물로 토지 소유권을 담보할 수 없다. 담보인과 담보권자는 반드시 서면으로 담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398 조 향진 기업 건설용지 사용권은 단독으로 담보할 수 없다. 향진기업의 공장 건물 등 건물을 저당잡히고, 그 점유한 건설용지 사용권을 함께 저당잡히다. 제 399 조 다음 재산은 저당 잡히지 않는다: (a) 토지 소유권; (2) 택지, 자류지, 자류산 등 집단 소유의 토지사용권은 법에 따라 담보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외한다. (3) 학교, 유치원, 의료기관 등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교육시설, 의료위생시설 및 기타 공익시설 (4) 소유권과 사용권이 불분명하거나 논란이 있는 재산; (5) 법에 따라 압류, 압류 또는 감독되는 재산; (6) 법률, 행정법규가 담보할 수 없는 기타 재산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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