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에 의거하다
제 20 조 우체국 기업의 우편물 배달은 국무원 우편관리부에서 규정한 배달 시간과 서비스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 21 조 우편기업은 서비스 유형, 영업시간, 요금기준, 우편송금 조회 및 손해배상 방법, 서비스 품질에 대한 사용자 불만을 사회에 발표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발표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택배 잠행조례' 제 19 조는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이 훼손된 경우 상표, 사이즈 또는 택배운송장 소속 기업에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고, 실제로 택배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는 상표, 크기, 운송장을 인정하기만 하면 택배회사 본부 또는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맹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배상 문제를 처리하는 데 본부와 가맹상 사이에 공을 차는 것은 안 된다.
불만 처리 방면에서 기업에 통일된 불만 처리 서비스를 요구하며 7 일 이내에 처리가 완료되어 사용자에게 기업 처리에 만족하지 않고' 우편법' 에 따라 우편관리부에 신고할 수 있다.
규정' 은 택배 손해배상 상업보험을 도입해 보험회사가 관련 책임보험을 개발하도록 독려하고,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 보험을 장려하고, 사용자에게 한 층 더 많은 배상보장을 하도록 독려했다.
중국 우편 공식 웹 사이트-고객 서비스 핫라인
인민망-국가우체국: 택배업체는 7 일 이내에 불만을 처리하고 사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