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성 건축업협회 제 3 차 회원대표대회)
2007 년 4 월 20 일 채택)
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 본 협회는 광둥 () 성 건축업협회 () 로, 영어 명칭은 광둥 () 성 건축업협회 () 로, 약칭 GDCIA 로 불린다.
제 3 조 본회의 취지는 등소평 이론과' 세 가지 대표' 의 중요한 사상을 지도하고, 과학 발전관을 견지하고 실천하며, 네 가지 기본 원칙을 견지하고, 헌법, 법률, 법규, 국가 정책을 준수하고, 사회공덕을 준수하고,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보완하고 사회주의와 조화를 이루는 사회의 요구에 따라 서비스 취지를 견지하고, 업종과 회원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회원, 정부, 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정부 부처가 건설업을 잘 관리하고 건설업계의 건강, 안정,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제 4 조 협회는 광둥 () 성 민정청 () 의 감독 관리와 성 건설청 및 성 정부 관련 기능부의 업무지도를 받는다.
제 5 조 본 회의 활동 지역은 광동성이고, 거처는 광둥성 광저우시이다.
제 2 장 사업 범위
제 6 조 협회의 사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가 관련 방침, 정책, 건설업 개혁과 발전을 논의하는 이론, 방침, 정책을 홍보하고, 업계 조사를 실시하고, 정부와 관련 부처에 많은 건설기업의 요구와 소망을 반영하고, 정부 부처에 업계 관리 정책, 법규를 제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b) 관련 정부 부처가 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산업 관리를 추진하고, 시행 중인 문제를 조정하고, 전 산업의 전반적인 자질과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
(3) 행정부의 허가와 위임에 따라 위임과 권한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산업 기능의 각 방면의 업무를 전개한다.
(4) 정부 부처가 위탁한 사항을 맡고, 각종 건설공사 창우평가 우선 활동을 조직하고, 양질의 공사, 우수 기업, 우수 인재를 장려하고, 우리 성의 건설공사 품질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인다.
(5) 각종 건설업 훈련을 개최하여 건설업체와 건설노동자의 자질을 부단히 높이다.
(6) 회원단위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조화되고 안정적인 노동관계를 구축하고, 건설업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보장한다.
(7) 회원기관에 기술 서비스 및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종을 조직하여' 4 신' 기술 성과를 보급하고, 다방면, 다방면 기술 교류를 조직하고, 업계 기술 수준을 높인다.
(8) 외국과 홍콩, 마카오, 대만 민간단체와의 우호적인 교류를 발전시키고 국내외 정책 법규, 시장 정보 및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산업 발전에 유리한 간행물과 문헌을 편집하다.
(9) 산업 발전의 필요에 따라 회원 자율화, 법경영, 규범행위,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기타 업종에 유익한 활동과 공익사업을 전개하는 규칙과 제도를 제정한다.
(10) 건설 기업의 시장 지향 유도 및 추진, 현대 기업 관리 시스템 구축, 경영 메커니즘 개선, 기업 시장 경쟁력 강화, 기업 관리 수준 및 경제적 이익 향상, 엔지니어링 품질 및 안전 생산 보장
(11)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다른 활동을 전개하다.
제 3 장 회원
제 7 조 토목공사, 건축공사, 선로 및 배관 설비 설치 공사, 장식공사 등에 종사하는 건설업체와 사회단체. 광동성에서 자발적으로 협회에 가입하여 단위 회원이 될 수 있다.
제 8 조 본회 가입을 신청한 회원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정관을 지원한다.
(2) 본 협회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려는 의지가 있다.
(c) 건설 산업 분야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
(d) 법적 책임 능력을 갖추다.
제 9 조 가입 절차:
(a) 회원 신청서를 제출한다.
(2) 이사회 토론의 채택;
(3) 회원등록은 제가 사무국에서 처리하고 회원증서를 발급합니다.
제 10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1) 협회 회원 대표대회에 참석하여 협회가 조직한 각종 활동에 참가하여 협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아들인다.
(2)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
(3) 우리 서비스의 우선권을 얻는다.
(4) 본 협회의 업무에 대해 제안, 의견 및 감독을 할 권리
(5) 자발적으로 자유에 가입하고 탈퇴한다.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본 회의 헌장을 준수하고 본 회의 결의를 집행한다.
(2) 협회와 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3) 협회가 위임 한 작업을 완료한다.
(4) 협회가 조직한 학술 연구, 경험 교류, 시찰 등의 활동에 참가한다.
(5) 규정에 따라 회비를 제때에 납부한다.
(6) 본 협회의 업무에 관심을 갖고, 상황을 적극 반영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제 12 조 회원이 회비를 납부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단위 회원: 22,000 원/년
(2) 부사장이 있는 단원: 1.8 만원/년;
(3) 전무 이사 소속 단위 회원: 1.3 만원/년;
(4) 이사 단위 소속 단위 회원: 9000 원/년;
(5) 일반회원단위 (그 중 슈퍼기업 9000 원/년, 1 급 기업 8000 원/년, 2 급 기업 5000 원/년, 3 급 기업 2000 원/년).
(6) 단체 회원 2000 원/년.
매년 6 월 30 일까지 연간 회비를 납부한다.
제 13 조 회원이 회의에서 탈퇴할 경우, 본 회의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회원증을 반납해야 한다. 회원이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2 년 동안 회비를 내지 않는 것은 자동 탈퇴 회의로 간주된다.
제 14 조 회원이 정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협회가 비판 교육을 실시한다.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면 회원대표대회의 표결에 의해 통과되어 제명될 것이다.
제 4 장 기관 및 책임자 설립 및 철회
제 15 조 협회는 회원 대표로 구성되었고, 회원 대표는 회원 선거에 의해 생겨났다. 회원대표대회는 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으로, 국가법, 법규, 협회 정관의 규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한다. 회원 총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합니다.
(1) 기구의 정관 및 선거 방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한다.
(2)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를 선출하거나 해임한다.
(3) 법령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업무 범위와 업무 기능을 결정한다.
(4) 본 협회의 변경, 해산 및 청산에 대한 결의를 내린다.
(5) 이사회, 감사회의 연간 업무 보고서 및 연간 재무 예산 방안을 검토한다.
(6) 종결하기로 결정하다.
(7) 이사회의 부적절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한다.
(8) 회원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건의를 심의한다.
(9) 업무 방침, 임무 및 기타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다.
제 16 조 회원대표대회는 3 분의 2 이상의 회원대표가 참석해야 개최될 수 있다. 본 헌장에 관한 결의안은 반드시 회의에 출석한 대표의 3 분의 2 이상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기타 결의안은 전체 회원 대표의 절반 이상이 투표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회원대회는 의안의 결정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
제 17 조 회원 대표 대회는 4 년마다 열린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총선을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임기 연장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다.
회원대회는 2 년마다 열린다. 이사회가 필요하거나 5 분의 1 이상의 회원 제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임시회원 대표대회를 열 수 있다.
제 18 조 협회는 이사회를 설립한다. 이사회는 회원대회의 집행 기구로, 회원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회원대회의 결의와 헌장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고 회원대회에 책임을 진다.
각 이사회의 임기는 4 년이다. 이사는 임기 중 직책이나 근무전근을 수행할 수 없거나 다른 이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서 또 다른 이사 후보를 제출하여 회원대표대회 확인을 보고하고 사무국에서 등록한다.
제 19 조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대표 대회 소집을 준비한다.
(2) 회원 대표 대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3) 회원 대표 대회에 업무를 보고한다.
(4) 협회의 연간 재정 예산 및 결산을 제정한다.
(5) 협회의 변경, 해산 및 청산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6) 협회가 등록 자본을 늘리거나 줄이는 방안을 제정한다.
(7) 신규 신청자의 회원 자격과 회원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고 회원의 제명 건의를 제출한다.
(8) 사무실, 지사, 대표 기관 및 단체를 설립하기로 결정합니다.
(9) 임용제 사무총장을 초빙하거나 해임하여 협회 지사의 주요 책임자를 결정한다. 사무총장의 지명에 따라 협회 부사무총장, 사무기구, 대표기관 책임자를 초빙하거나 해임하여 보수, 선거 및 상무이사를 결정한다.
(10) 협회 기관의 업무를 이끌다.
(11)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12) 기타 중요한 사항을 고려하고 결정한다.
제 20 조 이사회는 6 개월마다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교류회 형식도 열 수 있다. 이사회 회의는 반드시 절반 이상의 이사가 출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전체 이사의 절반 이상을 통과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사회는 이 결의안에 대해 회의록을 형성하고 전체 이사에게 공고해야 한다.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회장은 특별한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회장이나 사무총장에게 소집과 주재를 의뢰한다. 이사의 3 분의 1 이상이 이사회 소집을 제안할 수 있다.
제 21 조 협회는 상무위원회를 설립했다. 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제 19 조 제 1, 2, 3, 4, 5, 8 항에 열거된 직권을 행사하고 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상임위원회는 3 개월마다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교류회 형식도 열 수 있다. 전무 이사의 결의는 반드시 절반 이상의 전무 이사의 통과를 거쳐야 한다. 상무위원회는 결의안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제 22 조 본 협회는 감사회를 설립한다. 감사회는 본 협회의 감독기관으로 회원대표대회에서 선출되며 회장, 부회장, 이사, 사무총장은 감사를 겸임할 수 없다. 감사의 임기는 이사와 동일하며 임기가 만료되면 연임할 수 있다. 감독자의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 대표대회와 이사회의 선거와 파면을 감독한다.
(2) 이사회 집행 회원 대표 대회의 결의안을 감독한다.
(3) 협회의 재무 회계 자료를 검사하고 이사회가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감독한다.
(4) 감사관은 이사회에 질의와 건의를 하고 등록 기관과 주관 세무 회계 부서에 상황을 반영할 권리가 있다.
(5) 회장, 부회장, 이사, 사무총장 및 기타 임원들의 행위가 협회의 이익을 손상시킬 때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회원대표대회나 정부 관련 부서에 보고한다.
감사는 관련 법률 법규와 협회 헌장을 준수하여 직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 23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감사는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고, 정치적 자질이 좋다.
(2) 본 업종과 본 협회의 업무 분야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3)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최고 근무 연령은 70 세 미만이고, 회장, 사무총장은 전임이다.
(4) 몸이 건강해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5)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처벌은 없다.
(6)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24 조 본회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4 년이다.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두 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 25 조 회장은 협회의 법정 대리인이다. 본 협회의 법정 대리인은 다른 사회 조직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의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a) 이사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원 대표대회와 이사회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한다.
(c) 이위원회를 대신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하십시오.
제 26 조 본회 부회장과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도하에 근무하고, 사무총장은 이사회에 책임을 지고 전담자가 전임으로 임용한다.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해야한다.
(1) 사무국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례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연간 작업 계획, 예산 및 의사 결정을 조직하고 시행한다.
(3) 지점,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한다.
(4) 부사무총장과 각 사무실, 지사, 대표기관, 단위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5) 사무기구, 대표기관 및 실체 전임 직원의 채용을 결정한다.
(6) 다른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사무 총장은 이사회 및 전무 이사 회의에 참석했다.
제 27 조 협회는 명예회장과 고문을 설립했다. 협회 업무 (업계, 학과) 에 영향력이 높은 사람은 협회 정관을 인정하고 이사회의 비준을 거쳐 협회 명예회장과 고문으로 초빙될 수 있다.
제 5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28 조 협회의 자금원은 주로 다음과 같다.
(a) 회원비 수입;
(2) 국내외 관련 기업, 조직 및 개인의 자발적 기부
(3) 정부 자금 지원;
(4)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유료 서비스에 종사하는 소득;
(5) 경제 주체의 소득;
(6) 이자 소득;
(7) 기타 합법적 수입.
제 29 조 협회가 기부를 받는 것은 법률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어떤 형태로든 분담하거나 변장하여 분담해서는 안 된다. 기부자, 후원자 또는 단위, 회원, 감사는 기부 재산의 사용 및 관리를 조회하고 의견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협회는 적시에 기증자, 후원자 또는 단위, 회원 및 감독자의 문의에 진실하게 답해야 한다.
제 30 조 본회 경비는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 간에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31 조 본회는 국가의 관련 재무 규정에 따라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수립하여 회계 정보의 합법, 진실, 완전성을 보장할 것이다.
제 32 조 협회는 반드시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어야 한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3 조 본 협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회원대표대회와 재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34 조 협회는 임기를 변경하거나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기 전에 협회 등록관리기관이 조직한 재무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35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회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36 조 협회는 광둥 () 성 산업협회 조례 () 의 규정에 따라 매년 3 월 말까지 등록관리기관에 전년도의 활동보고, 재무보고, 본년도의 활동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제 37 조 본회 전임 직원은 전임 임용제를 실시하여 사회에 공개 채용을 하고 노동계약을 체결했다. 그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의 사업 단위에 관한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6 장 정관 개정 및 절차
제 38 조 개정협회 장정은 반드시 이사회를 거쳐 통과해서 회원대표대회에 회부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 39 조 개정된 헌장은 회원대표대회 통과 후 30 일 이내에 협회 등록기관의 비준을 거쳐 발효된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40 조 협회는 취지를 완성하거나 분립, 합병으로 해산하거나 철회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가 종결 의안을 제출한다.
제 41 조 협회 종결 의안은 회원대표대회의 표결에 의해 통과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한다.
제 42 조 본 협회가 종료되기 전에 협회 등록기관과 관련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본 협회는 청산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등록기관에 취소 등록을 해야 합니다.
제 43 조 본 협회는 협회 등록기관의 등록 취소 후 종료한다.
제 44 조 본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회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8 장 부칙
제 45 조 본 헌장은 2007 년 4 월 20 일 제 3 회 회원대회의 제 1 차 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었다.
제 46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
제 47 조 본 헌장은 동아리 등록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