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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통계 감독 및 검사 시행 규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통계인원이 법에 따라 의무를 수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식량통계의 감독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식품상품유통통계감독검사를 효과적으로 조직하고,' 통계법규검사잠행규정' (이하' 규정') 과' 식량상품유통통계관리시행방법' (이하' 방법') 에 따라 식량시스템 실제와 결합해 제 2 조 세칙에서 언급한 식량통계감독검사는 통계법규의 집행 상황을 감독하고, 식량용유 상품유통통계제도 (이하 제도라고 함) 의 집행, 식량통계의 질을 점검하고, 법에 따라 통계위법행위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 세칙은 전국 각급 식량행정관리부, 전민 소유제 식량기업 (전민 소유제 및 집단소유제 식량기업 포함) 및 사업단위에 적용된다. 제 2 장 식량통계법규검사 제 4 조 식량통계법규검사는 국가가 공인한 각급 식량통계기관의 통계검사원이 법에 따라 통계검사권을 행사하거나 각급 정부의 통계감독검사 기관과 협조해 국가통계법, 법규, 규정, 정책 및 제도의 규정에 따라 식량시스템 내 단위와 개인이 국가통계법규를 집행하는 상황을 감독해 통계위법행위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 5 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식량행정관리부 통계기구의 검사는 국가통계청과 각 성, 자치구, 직할시 통계청 통계검사기관의 지도를 받고 있으며, 통계검사기관과 밀접하게 협력해 본 시스템 내의 통계법규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 6 조 각급 식량통계기구는' 조례' 의 요구에 따라 1 ~ 2 명의 전문 (겸) 직통계검사원 (그 중 한 명은 본 부서의 책임자임) 을 배치해 본 부서에 대한 통계법규 시행에 대한 검사를 조직하고 조율해야 한다. 제 7 조 식량행정관리부의 통계검사원은 식량통계기구의 전문 법 집행인원으로 정치적 자질이 좋고 청렴결백하며, 식량정책과 통계업무에 익숙하며, 일정한 법률지식을 갖춘 통계간부여야 한다. 제 8 조 통계검사관은 통계기관이 추천하고, 동급 정부통계청이 임명하고, 상급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통계 검사관은 통계 검사 업무에서 상급 주관 부서의 지도력에 복종하고 동급 정부 통계 검사 기관의 업무 지도를 받는다. 통계검사원의 동원, 해고, 처분은 반드시 상급 주관부와 동급 정부통계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9 조 통계검사원 (아르바이트 포함) 은 국가통계청과 성 자치구 직할시 통계청에서' 통계검사증' 을 발급한다. 통계검사원은' 통계검사증' 을 소지하고 본 행정구역 식량시스템이 통계법, 법규를 집행하는 상황을 점검하고 통계위법행위를 조사하여 조사하였다. 제 10 조 통계 검사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통계법, 통계법 시행 세칙, 조례, 방법, 제도 및 기타 통계법규를 홍보하고 관철한다.

(2) 통계법규의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통계법규 위반 사건과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하다.

(3) 상부에서 제출한 통계 검사 임무와 사건 조사를 완성하다.

(4) 법에 따라 통계법규를 위반한 인원이나 단위를 조사하고 검증하여 관련 기관과 부서에 처벌 의견을 제출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사법기관에 제출하여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5)' 통계법 시행 세칙' 제 30 조 규정에 부합하는 인원이나 집단에 대해 칭찬과 장려를 건의합니다. 제 11 조 통계검사원은 규정된 직책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통계검사권을 행사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간섭하고 방해해서는 안 된다. 통계 검사관은 반드시 직무에 충실하고, 원칙을 견지하고, 공평하게 법을 집행해야지,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통계검사원은 통계검사 임무를 수행할 때 검사기관에' 통계검사 문의서' 를 보낼 권리가 있으며, 검사기관의 지도자와 관련 책임자는' 통계검사 문의서' 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사실대로 대답해야 한다. 답변을 거부한 사람은 거절에 따라 논처를 논한다. 제 13 조 현급 식량행정관리부 통계검사원은 기층식량관리소 창고 역 (상점) 에 대해 매년 1 ~ 2 회 검사를 실시한다. 성급 및 시급은 매년 적어도 한 번은 통계법규 검사를 조직한다. 검사의 내용과 중점은 통계법규의 집행 상황과 식량통계 작업의 실제 결정에 근거해야 한다. 식량 통계 법률 법규 검사는 식량 통계 품질 검사와 결합될 수 있다. 제 3 장 식량통계품질검사 제 14 조 식량통계품질검사는 각급 식량행정관리부의 통계업무에 대한 검사와 평가를 가리킨다. 제 15 조 각급 식량행정관리부는 통계업무검사제도를 세우고, 각 식량년도의 적절한 시기에 통계업무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식량행정관리부의 통계기구가 조직 집행을 담당하고 있다. 제 16 조 식품 통계의 품질 검사는 다음을 포함한다.

(a) 국가 식량 정책 및 계획의 이행;

(2) 국가 통계 법규 및 식량 통계 부문의 규칙과 제도를 관철한다.

(3) 식량 품질 통계;

(4) 식품 통계의 기본 작업;

(e) 식품 통계 시스템 구축;

(6) 식품 통계 자동화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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