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는 신탁투자회사에 대한 시장제약을 강화하고, 업무신탁행위와 정보공개행위를 규범화하고, 고객과 관련 이해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신탁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은행업감독법',' 중화인민공화국신탁법',' 기업재무회계보고조례' 등 법령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법에 따라 설립된 신탁투자회사에 적용된다.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이하 은감회) 는 법률 법규와 본법에 따라 신탁투자회사의 정보 공개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문장
제 4 조 신탁투자회사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법률법규, 국가통일회계제도, 은감회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5 조 신탁투자회사는 진실, 정확성, 완전성, 비교 가능한 원칙을 따르고, 규범적이고 시기적절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6 조 이 방법은 신탁투자회사의 정보 공개를 위한 최소 요구 사항이며, 신탁투자회사는 이 방법을 준수하면서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상장신탁투자회사는 본 방법의 정보 공개 규정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증권감독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
제 7 조 신탁투자회사가 공개한 연간 재무회계 보고서는 회계사무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신탁재산의 감사 필요 여부는 신탁문서의 약속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