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완벽한 환경 보호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 P > 비료 생산자가 성농위원회에 등록신청을 제출하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P > (1) 등록신청서 한 부, 신청서에는 < P > 1. 제품 개요: 이름, 성분 및 주요 이화성 (생산상품명 명명은 규범적이어야 하며 오도해서는 안 된다.
2. 제품 분석 방법: 사양, 검사 규칙, 검사 방법
3. 생산 공정 개요: 원료, 방법 원리, 공정순서.
(b) 첨부 파일:
1. 기업공상영업허가증 사본 및 사본
2. 법인 코드 사본 및 사본;
3. 제품 표준 원본;
4. 제품 등록 상표 원본 및 사본;
5. 도량형 인증 자격증 사본;
6. 환경 적합성 증명서 사본;
7. 제품 사용 설명서.
(c) 대표 샘플 2 부. < P > 등록을 신청한 비료 제품은 장쑤 성에서 1 년 이상 다른 생태 지역 또는 2 년 연속 생태 지역 적용 작물 규범에 대한 현장 실험 및/또는 시범 실험을 진행해야 합니다. < P > 비료 논간 실험과 논간 시범 실험은 성농위가 인정한 실험기관이 부담하고 실험 보고서를 제출한다. 인정된 실험 단위는 성 농위의 감독 관리를 받아야 한다. 시험 보고서는 시험 책임자가 서명하고, 시험 단위는 공식 도장을 찍고, 그 진실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 P > 비료 생산자가 등록을 신청한 정제 유기질 비료, 영양기질, 침토조산제 및 배합비료 중 유기무기비료는 성 농림청이 인정한 약품 위생 환경 등 법정검사기관의 제품독리학 잔류 환경 품질에 미치는 영향 등 독성 독물학 실험을 통과해야 한다. < P > 비료 생산자는 소재지 시, 현 (시) 토양비료 기술지도소에 비료 등록 신청 신고를 의뢰할 수 있다. < P > 다음과 같은 경우 비료 제품은 < P > (1) 국가 산업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을 등록신청할 수 없습니다.
(b) 지적 재산권 분쟁 제품.
(3) 안전, 위생, 환경 보호 등의 국가 또는 업계 표준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